2020 법무사 7월호
서면은 ▵등기원인서면과 ▵상속관계 서면으로 나 눌 수 있었는데, 먼저 ▵등기원인서면으로 ①화해조 서와 송달증명, ② 화해조서경정결정과 송달확정증 명원을 준비했고, ③망 조현석의 승계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 및 승계집행문 송달증명원은 미리 발급 받아준비했다. 그리고 ▵상속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으로는 ①주 민등록초본, ②가족관계등록부, ③제적등본 등이 필요했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 망 이 씨는 화 해조서상피고들의피상속인으로아들인망조천석 이 망 이 씨의 남편인 망 조태황의 재산을 호주상속 한 후 사망하여 망 조천석의 상속재산을 망 조천석 의 부인인 정월숙이 4분지 3, 망 이 씨가 4분지 1을 각 상속받았다. 따라서 망 이 씨의 상속인은 이 사건 화해조서의피고들이전부다. 피고 중 박경순은, 피상속인 조순인의 사망으로 인해상속받은망조순인의남편이또사망함으로써 망 이 씨의 재산을 대습상속 받아 피고로 표시된 자 로 나중에 ‘박하진’으로 개명하였다. 따라서 망 조순 인과 박경순의 상속관계를 밝혀주는 제적등본과 가 족관계증명등의서류가필요했던것이다. 필자는 망 이 씨와 화해조서 상의 피고들과의 관 계를 제적등본을 통하여 상속인들의 상속관계를 확 인하도록 서류를 발급 받았다. 그리고 망 조현석에 대하여는 대습상속인들의 상속관계 서류와 주민등 록초본들이필요하였다. 한편, 피상속인 망 이 씨의 상속관계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화해조서를 기준으로 확정된 상속관계는 제외하고그이후의상속관계를소명하는서류면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등기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이 요 구한 소명서류는 아래와 같이 생각 이상으로 다양 하고복잡했다. ▶상속관계서면을발급받기위한관련법규의검토 1. 주민등록등(초)본 판결에 의한 상속등기(대위상속등기 포함)에도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 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 40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정 1984.12.20. [등기선례제1-119호]> 2. 가족관계등록부등의검토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실무와 법규상 의괴리가있었다. 2003.9.2. 제정된 선례변경 예규(등기선례 제 7-179호)에의하면 “상속인이등기권리자로서승소판 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망부 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등 「부동산 등기법」 제46조소정의상속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 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어 대위상속등기에서도 위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실제 등기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했 다. 다만, 이사건에서는피고중조현석이화해조서작 성 후 사망하였으므로 망 조현석과 그 상속인들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상속관계 서류는 무조건 필요하 였다. ▶가족관계등록부등의발급관련법규의검토 ● 제정 2008.11.24. [가족관계등록선례 제 200811-4호] 상속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및 상속인의 등 록사항별증명서의발급에대한질의 65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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