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가. 신청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절차에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 구하는법원의보정명령서나사실조회서또는촉탁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신청서에기재하여신청대상자의등록사항별증명서 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신청대상자의 등록 기준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포함한 발급관서에 출석하여 위 보정명령서 등을 첨부한 신 청서에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 하여야함). 나. 한편, 상속등기(상속대위등기 포함)를 위하여 필요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발급범위는 상속인 (대습상속인 포함)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므 로 피상속인(피대습자 포함)의 제적등본(폐쇄등록부 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및 상속인의 기본증명서만이 그 발급대상이 되며,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이외의 등록사항별 증명 서는 법원 및 등기관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2008. 11. 24. 가족관계등록과-3800 질의 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가족관계 등록규칙」 제19조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8호 ●제정 2012.10.12. [등기선례제201210-2호] 공동상속인중 1인이상속등기에필요한서면(제적 등·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 본)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 급받기위한절차 2. 제적 등·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본 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한하여교부청구가 가능하고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소송, 비송, 민사집행ㆍ보 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청구사 유를기재하고소명자료로신청대상자의등록사항별 증명서를제출할것을요구하는법원(등기관등포함) 의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등을제출하는경 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 청구할 수 있 다(「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제1항제2호, 부칙 제4조, 「가족관계등록예규」(제354호) 제2조제5항제2호, 제 14조). 3.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 원이할수있다. 다만, 본인이나세대원의위임이있거 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 청구할수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이 경우 신청자는 증명자료로 주소보정명령서, 주 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 (등기관등포함)에서발행한문서를제출하여야한다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2008.1.1. 이전 사망한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재여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배우자와 자녀만 기재되어 발급된다. 즉, 「가족관계 등록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망한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8.1.1.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와 자녀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2008.1.1.이 되기 전에 사망한 배우자, 자녀에 관한 정보는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면확인할수있기때문이다. 나. 취득세와등록면허세신고서발급과정 이사건상속등기의경우, 국세인상속세는 「국세기 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 66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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