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되었고, 지방세역시제37조(납부의무의소멸)로취득 세가소멸되어등록면허세만부과대상이었다. 그러나 막상 담당공무원이 취·등록세 고지서를 발 행하려하자그작업이여간어려운것이아니었다. 상 속인숫자도많지, 최초의상속개시시점은 30년이넘 었고, 공유물분할등기 화해조서는 1997년 성립되어 피고들 일부가 다시 사망해 대습상속이 이루어진 데 다, 필지도여럿에각필지마다농지·비농지가섞여있 을 뿐 아니라 상속인마다 지분 비율까지 달랐기 때문 이다. 덕분에필자는고지서를받기위해시청을 3번이나 방문했고, 그때마다 의문사항에 답변해야 했다. 결국 담당자는 왕고참인 공무원의 도움을 받고서야 고지 서를발급해줄수있었다. 그런데 고지서 발급 시 당시 피고들의 공유물분할 등록세 고지서까지 발급해 주기에 의뢰인을 통해 피 고측에 전달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던지 취·등록세 담당공무원으로부터고지 받은등록세분에대한 등 기가어떻게되었는지문의를받기도하였다. 취·등록 세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의 경험으로 아마도 베테랑이되었을것이라고생각한다. 다. 주소변경등기신청서작성 한편, 의뢰인은 이미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나 등 기후그주소가변동된관계로공유물분할등기를위 해서는먼저주소변경등기를해야했다. 이는주소등 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등기사항란의 소유자관계 표 시에 소유자가 단독이 아닌 ‘2인’으로 기재되기 때문 에꼭해야하는절차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주소변경등기를 선행하였음에 도 주소표시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는데, 역시나 공유 물분할등기를하였음에도소유자가 ‘2인(이름과주민 등록번호는 같으나)’으로 표시되어 나중에 주소 경정 을 통해 일치시키고서야 비로소 단독소유자로 표기 될수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다. 공유 물분할등기 전 주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유물 분 할되는 모든 필지에 대한 주소변경을 1건으로 꾸몄다 가 한 필지의 전 주소가 통일되지 않아 2건으로 꾸몄 는데, 1건으로가능하다는자문에따라 1건으로제출 하는 과정에서 위임장에는 모든 필지를 기재하고 말 았다. 또, 등록세와등기수수료도전필지에대하여납 부하였는데 주소변경 목록에 한 필지가 누락되는 실 수를했다. 그래서 신청서를 보정하려 했지만, 등기관이 거부 해일단취하하고다시제출하는과정에서등록세납 부는언제납부해도상관없으나등기수수료는 15일이 지나면다시납부하라고하여다시보정하기도했다. 라. 화해조서경정결정과송달확정 대위상속등기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 부하였다. 첨부된 서류의 두께가 거의 책 1권에 해당 하는 두께여서 등기공무원이 이를 처리하는 데 상 당한기간이소요되었다. ▶대위상속등기신청서첨부서면 ①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②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③화해조서정본및승계집행문 ④화해조서정본송달증명 ⑤화해조서경정결정 ⑥화해조서경정결정송달확정증명원 ⑦승계집행문송달증명원 ⑧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조태황 : 피상속인의 배우 자) 67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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