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⑨피상속인의제적등본(호주정월석) ⑩망상속인조천석의제적등본(피상속인의자) ⑪ 망상속인조현석의제적등본, 기본증명, 가족관계 증명 ⑫ 망 상속인 조현석의 입양관계증명, 친양자관계증 명, 말소주민등록 ⑬ 등기의무자 가족관계등록부(망 이 씨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⑭ 등기권리자주민등록초본(망이씨의상속인및대 습상속인) ⑮상속인망오순자의제적등본(호주최종석) 그러나 위 대위상속등기 신청서와 관련해 몇 가지 보정사항이있었다. 1) 일부제적등본에서발견된문제점 의뢰인의 피상속인 최혼원의 피상속인 정월석(이 사건망이씨의아들로피상속인조천석)은가족관계 등록부가 이중으로 편성(무후가로 폐쇄될 제적부가 멸실되지 않고 별도로 혼가로 이적되어 편성되었다) 되어있었는데, 어떤과정으로이사실이간과되고망 정월석이상속을받았고, 결국 원고인의뢰인이공유 자가된것인지는의문이다. 그러나구호적에는사망사실이나타나지않았어도 전체적으로살펴보면다른호적에서사망사실을확인 할 수 있으므로(주민등록번호, 전 본적 등) 등기공무 원이 이미 등기가 경료 된 원고의 상속과정까지 문제 삼을수는없는것이었다. 2) 피상속인주소의동일성소명요구 등기부상 상속인 중 일부가 주소가 다른 것이 있었 는데, 이는 이기 과정의 착오로 보였다. 등기접수일자 와 원인날짜, 등기번호가 동일한데 망 이 씨의 등기부 상 주소 일부가 달라서 구 등기부등본과 폐쇄등기부 등을추적해보았더니, 일부필지의분할등기이기과 정에서다른공유자의주소를잘못기재한것을발견 하였다. 그리하여분할전후등모든구등기부와폐쇄 등기부를 발급받아 동일성의 소명 자료로 제출하였 다. 3) 기타관련문제 피고중일부는화해조서성립후개명한사실이드 러나 이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조향진은 주민등록초 본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실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 구했다. 또, 토지 수용으로 화해조서 성립 후 면적이 감소된 토지는 분할 전후 토지대장등본을 모두 첨부 하여소명하였다. 공유물분할등기 공유물분할등기는대위상속등기과정에서모두검 토되었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었다. 다만, 등기사항증 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소유관계 목록에 단독소유가 아닌 2인(성명과주민등록번호는같음)으로등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유를 파악해 주소경정 등기를해단독소유권으로소유관계를정리하였다. 주소변경 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지 않고 복사 한주민등록증에표시된대로 “성남시분당구탄천로 59, 515동 501호(이매동, 아름마을)”로표시하여모든 등기를 신청하고, 주소변경등기도 “이매동, 아름마을 풍림아파트”에서 “풍림아파트”를 누락한 것이 문제였 다. 의뢰인이주소가바뀐적이없다고하여주민등록 초본을꼼꼼히살피지않은잘못이었다. 주민등록증에는 ‘풍림아파트’가 빠져 있었지만, 주 민등록초본에는 이후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풍림 아파트가 추가된 것이었다. 이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 68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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