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1989년, 사법서사협회 요청으로 법무사로 명칭 개칭 개정안 발의 고문님께서는 1988년 법무사업계 최초로 국회 의원에 당선되어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사 법서사로서 국회에 진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국 회의원이 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 과정은 어떠했나요? 저는 1933년경북경산출신으로 어렸을때부터 꿈 이 정치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경북고등학교를 거 쳐 경북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검찰수사관으로 잠 시 근무하다 사직하고, 경산에서 사법서사로 개업해 활동하는 동안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 력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한 분 한 분이 내 유권 자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고개 숙여 깍듯이 인사하 고, 각별하게 대하며 노력했습니다. 평생을 국회의원 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제가 처음 국회의원에 도전한 것은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선거 때였습니다. 고향 경산에서 무소속으 로 출마했는데 낙선했어요. 그때를 시작으로 11대, 12 대에도 연달아 도전했지만 계속 낙선하다가 1988년, 제13대 선거에서 신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마침 내당선되었습니다. 연거푸 3번을낙선한끝에당선되 었으니 그때까지의 고생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고문님께서는 국회의원 당선 1년 후인 1989년 「사법서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당시 법 개정에뛰어들게된계기는무엇이었습니까? 국회의원에당선되고얼마후에당시대한사법서사 이재연대한법무사협회고문은법무사업계역사에길이남을업적을세운인물이다. 1988년, 제13대국회의원선거 에서 당시 신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그는 이듬해인 1989년 ‘사법서사’ 명칭을 ‘법무사’로 개칭하고, 유신 때 폐지되었던법무사의등기신청대리권부활을골자로하는 「사법서사법」 개정안을대표발의, 각고의노력끝에통과시 켜낸주역이다. 1954년「사법서사법」제정이후협회에서는매년보다발전된법개정을위해꾸준한노력을해왔지만, 지금까지의법 개정역사에있어위1989년당시의법개정으로인해1990.3.1. 시행된「법무사법」(법률제4200호)개정법률이가장혁 신적인변화로평가받고있다. 이재연고문은위개정 「법무사법」이시행된 1990.3. 제12대대한법무사협회장에선임되 어 1994.5.30.까지협회장직을역임하기도했다. 지난6.12.(금) 11:00협회를방문한이재현고문과법개정당시상황과통과되기까지의과정, 그리고법개정뒤에숨 겨진여러노력들에대한이야기를나누었다. 그러나87세의고령으로상세한기억에는어려움있어이고문의동의를받 아당시법사위회의록등국회기록과 『법무사 100년사』(대한법무사협회발행), 『법조50년야사』(법률신문발행), 기타 자료등을참조, 기억의구멍들을메워가며이번인터뷰를정리했음을밝혀둔다. 부디이번인터뷰가법무사의정체성을바로세우고, 향후법개정을위한참고자료로, 또법무사업계법개정역사에 있어소중한증언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바란다. <편집부> Q Q 7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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