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경매실무에서 주택임차인의권리 대항력및우선변제권에대한‘대법원판례’를중심으로 김갑수 법무사(서울중앙회)· 전법원도서관사무국장 01 들어가며 주택의 임차인은 그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 있어 서경매개시결정의단계에서부터매각절차및배당절 차는 물론 인도명령절차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인으 로서관여를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률지식이 부족한 대부분의 주 택 임차인들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이자신의전재산인경우가대부분이므로, 자신이가 지고 있는 임차권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게 대 항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경매절차의 마무리 단 계인 배당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지, 또 배당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 하여불안한마음을갖게되기마련이다. 실제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도 임차보증금의 배당 문제로 말미암아 제 기되는경우가대부분인것이현실이다. 왜냐하면 「주 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특 별법으로서 일정한 임차인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상 논란이 생기는 부분이 적지 아니하고, 일반법인 「민법」의 체계에서는 볼 수 없는특별한문제들이발생하게되기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경매실무상 자주 문제가 발생되었던 주거용 건물에 대한 판단 기준과 주택임차인의 권리 중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련된 부 분을대법원판례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경매실무상자주문제가발생되었던주거용건물에대한판단기준과주택임 차인의권리중주택임차인의대항력및우선변제권에관련된부분을대법원 판례를중심으로살펴본다. <편집자주> 70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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