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선변제청구권이있다하더라도적법한배당요구를하 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배당요구가필요한배당요구채권에해당한다. ● 【대법원1998.7.10.선고98다15545판결】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겸유하고있는임차인이배 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 우, 그잔액에대하여임대인의지위를승계한매수인 에게동시이행의항변을할수있다. ● 【대법원1996.8.20.선고96다17653판결】 소유권을취득하였다가계약해제로인하여소유권 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주택을임차받아주택의인도와주민등록을마 친 임차인은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 권을새로운소유자에게대항할수있다. ● 【대법원1996.2.27.선고95다35616판결】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소유권이양도되어그양수인이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채 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 는것이므로양도인의임대인으로서의지위나보증금 반환채무는소멸한다. ● 【대법원1993.12.24.선고93다39676판결】 주택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 거규정 및 성립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대항력을갖춘임차인이임차 주택에 관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거나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해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사유만으로는 변제받지 못 한나머지보증금에기한대항력행사에어떤장애가 있다고볼수없다. 04 주택임차인의우선변제권 가.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 증서상의확정일자를갖춘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 제받을권리가있다.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대 항요건(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출 것, ②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 구를 하였을 것, ③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 지할것등이요구된다. 75 법무사 2020년 7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