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협회 조항록 협회장이 찾아왔습니다. 13대 국회에서 사법서사들의염원인사법서사법이개정될수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더군요. 그래서 법 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국회에 있 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법서사인 데, 다른 법안도 아니고 「사법서사법」 개정만큼은 힘 을 써야 하지 않겠어요? 이후로 조 협회장과 여러 차례 만나 협의를 하면서 국회쪽은내가맡기로하고, 대법원과변호사업계등 대관업무쪽은 협회가 맡기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당시협회에서는개정안을대법원에제출해상세히 설명하고, 박승서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찾아가 간청하다시피 협조를 부탁한 결과 법무사 개칭 문제 에대해 긍정적인반응을얻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나는 또 나대로 국회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내가 속한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의 동의를 얻어서 소 속의원 34명전원의서명을받아내는데성공했지요. 그렇게 해서 89년 5월 10일에 내가 대표발의자가 되 어 사법서사법 개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접수할 수 있 었습니다. 당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사법서사에서 법무 사로의 개칭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 데, 법무사로의 개칭에 대해 국회에서 논란은 없었는 지요? 사실 개칭 문제는 제가 활동하던 13대 국회뿐 아니 라 이미 1966년부터 사법서사협회에서 개정을 추진 해 온 사항입니다. 원래 사법서사협회에서는 ‘법리사 (法理士)’라는 명칭으로 개정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1966년 법리사법 개정안을 만들어 대법원 에 제출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변호 사법서사의명칭개정은이미 1966년부터사법서사협회에서추진해왔습니다. 원래는 ‘법리사(法理士)’라는명칭으로개정하기를원했죠. 1966년개정안을만들어대법원에제출했지만, 대법원이승인하지않았고, 어쩔수없이포기하고있다가 13대국회에서재추진을한것입니다. Q 8 만나고싶었습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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