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1983년 7월 1일. 필자는 서울민사지방 법원 총무과 용도사무관 직무대리를 마 치고법원행정처로원대복귀명령을받았 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총무국 관리과 사 무관으로 발령이 났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을 하니 법원 역사에 있어 중요한 업 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서소문동에 소재해 있던 4개 법 원, 즉 서울고등법원, 서울민사법원, 서울 형사법원, 서울가정법원의 청사를 서초동 으로이전하고, 이들법원을한곳에모으 는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 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었다. 그중에서도필자는청사가들어설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일을 맡았다. 서울시에 서 고시한 신축 부지 중 2필지만 매입을 하지못한상태였고, 필자는그매입못한 부지를 적기에 완료하면 되는 일이었다. 보이는것너머의땀방울 1983년서울법원종합청사신축부지매입의숨은이야기 서세연 법무사(서울중앙회) 문중의 선산이 있던 땅, 협상으로 매입 성공 두 필지의 지주는 누구이기에 그 땅만 매입하지 못했을까. 2필 지 중 일부 땅의 지주는 조그마한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 였다. 필자는과일바구니를사들고할머니를찾아가정중하게인 사를 드리고 사정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의외로 할머니는 쉽게 설 득되었다. 순조로운 출발이었다. 문제는 모 문중의 소유로 되어 있는 나머지 4,329평의 땅이었 다. 이 땅은 청사가 세워질 부지의 중심부에 있었는데, 그 문중의 선조 분묘가 있는 땅이었다. 문중 입장에서는 매도가 쉽지 않은 것은 틀림없었다. 필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서초동에 있는 문중 사무실을 찾 아갔다. 문중에서는 조상의 분묘가 있는 땅의 매각에 대비해 종 회 부회장을 매각실무 담당자로 정해 놓고 있었다. 필자는 그 종 회 부회장을 만나 매각에 대해 상의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부회장은 법원에서 제시한 토지보상가가 턱없이 낮고, 문중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반대하는 문중 임원이 있어 매각할 수가없다고했다. 필자는토지보상문제는감정기관에시가감정 82 문화가있는삶 그래도삶은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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