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사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들도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있다가 제가 국회 의원이 된 후에 재추진을 한 것이죠. 제가 애초 제출 한 개정안에는 ‘법무사’가 아니라 ‘법리사’로 개칭하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법리사는 법 이론에 밝다는 어감을 준다며 적절치 않고, ‘법률 실무가’의약칭인 ‘법무사’가가장적합하다는논의가 있었고 이후 법사위 대안으로 개정안이 새롭게 마련 되면서, 결국 ‘법무사’로 개칭되었죠. 등기신청대리권, 유신 선포로 폐지되었다 13대 국회에서 부활 명칭 개칭 외에도 당시 등기신청대리권의 부활 이 주요 개정 내용이었는데, 등기신청대리권의 부활이라면 그 조항이 있다가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 까? 어찌된일인지그배경이궁금합니다. 1966년대법원의반대로법리사법으로의개정이좌 초되자사법서사협회는전략을바꿔법무사의등기신 청대리권획득을목표로삼았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1969년, 제7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 공화당 김우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법서사법」 개 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마침내 사법서사의 등기 신청 대리 조항이 명시될 수 있었죠. 그런데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대통령의유신선 포로 국회가 해산되고, 비상국무회의가 설치되면서 「사법서사법」에 명시된 등기신청대리권 조항이 없어 지고, 대신 “법무사업무 등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정 한다”는 애매한 규정이 들어가는 황당한 사건이 발 생했습니다. 당시는 박정희 정권의 서슬이 퍼럴 때라 항의도 못 하고 있다가 1979년 제1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등 기신청대리권 부활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죠. 하지 만 10·26사태와 12·12 사태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또 다시 국회가 해산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법서사협회는 1984년, 11대 국회를 맞아 심기일 전하여다시민정당차원의민생법안으로등기신청대 리권 부활 법안을 준비했으나 무슨 불운인지 11월 14 일 민정당사 점거농성사건으로 국회가 마비되어 국 회상정에실패했고, 다음제12대국회도극한의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등기신청 대리권 부활이 빠진 개정안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결국 13대 국회에 제가 입성하면서 비로소 쌍방대 리를 인정하는 법원의 관행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 를 들어 등기신청대리권을 부활시킬 수 있었지요. 이 때 등기뿐 아니라 공탁대리도 함께 인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다수를이루고있는국회환경을볼때 아무리 사법서사 국회의원이 있었다고 하지만, 명칭 개칭에서부터 등기·공탁신청 대리권까지 통과되 는일이결코쉽지않았을것같은데, 당시국회의원들 을어떻게설득하셨는지궁금합니다. 제가 국회 사무처에 법안을 접수시킨 지 3일 만에 신민주공화당 원내총무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종필 총재가 「사법서사법」 개정안을회수하라고한다는겁 니다. 그래서 원내총무한테 쫓아가 총재의 허락을 받 았는데 뭔 소리냐고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공화당 소속 법사위원회 위원 장이 이재연 의원 마음대로 법안을 제출하면 어떻게 하냐며 사표를 내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통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법안을 이미 공화당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했어요. 그 사람이 열흘이 지나도 모른 척하기에 Q Q 9 법무사 2020년 7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