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인터뷰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업계 핫이슈 국토부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 구축과 전망 주목! 이 법률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과제 082020 ISSN 2233-4688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충안 편집주간 김병학 편집위원 강신기·권중화·김종모·나희숙·민경화 박재승·이경록·이상진·조희창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0년 8월 5일 통권 제638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안우정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현대가족 Life Style” 반려동물 가족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며 함께 살아가는 일명 ‘팻팸족(pet+family)’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가구의 20%가 팻팸족이라고 하니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라는 말도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13만 3000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등 어두운 그늘도 존재합니다. 올해 정부는 반려동물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항목에 반려동물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내는 팻팸족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법무사는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에 적합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08월 커버 스토리

Contents ■ 만나고 싶었습니다 ■ 법무사 시시각각 06 인터뷰 _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36 업계 핫이슈 _ 국 토부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 구축과 전망 40 와글와글 발언대 _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제 언 _ 코로나 등 비상상황에서의 비대면 본인확인 방법 _ 법무부의 자녀체벌금지 「민법」 개정 추진에 부쳐 46 업계투데이 _ 법무사 관련 2020.8.5. 시행법률 모음 _ 대한법무사협회-(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0년 도 공동 하계학술대회 개최 48 유관기관 탐방기 _ ( 사)한국민사집행법학회 탐방 52 화제의 법무사 _ 자살유족 법률지원 활동하는 강명구 법무사 ■ 현장활용 실무지식 56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_ 대법원 2020.5.1.선고 2019다261381판결 등 60 나의 사건수임기 _ 의뢰인도 자포자기한 하자 중한 경매사건 해결기 66 법무사 실무광장 _ 법인전자등기의 장단점과 신청방법 74 성공하는 브랜드 만들기 _ 나는 브랜드다, 나의 브랜드 스토리를 개발하자 2020년 8월 vol. 638

■ 문화가 있는 삶 ■ 동정 등록 ■ 법으로 본 세상 14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_ 프랑스의 가족급여 제도와 저출산 위기의 극복 20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_ Futuer Guide 8. 에너지의 미래 26 주목! 이 법률 _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과제 30 법률고민 상담소 _ 민사(공탁), 민사, 상가임대차 34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7.1.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이종진 법무사(강원회) 88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93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78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_ 11년차 법무사의 ‘제주 한 달 살기’ 힐링 체험기 82 영혼을 치유하는 음악 한 곡 _ Really Slow Motion의 「Sun And Stars」 84 드라마 온 넷플릭스 _ 80년대 재현한 뉴트로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 86 한의사가 전하는 ‘내 몸 스스로 돌보기’ _ 직장인의 오피스증후군 예방법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0. 8. 5. 개정 「법무사법」 시행 개인회생·파산사건 절차 간소화

「법무사법」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위임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제부터 법무사 사무소에서 단 한 번의 위임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위임으로 O.K~! 시간절약 O.K~! 비용절감 O.K~! 더욱 편리해진 개인회생·파산 신청 서비스, 전국 방방곡곡 우리 동네 법무사와 함께하세요!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갈등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진행 김충안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사진 김흥구 더블루랩 8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변화한 시대, 새로운 사회갈등 행정 패러다임 바꿔야 먼저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에 대해 간단한 소 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센터는 2015년 경실련 갈등해소센터를 모태 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실련이 심각했던 의약분업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사회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가 필요하 다는 자각으로 센터를 설립했고, 2014년에 현재의 센 터로 독립해 활동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갈등관리 1세대 전문가로 널리 알 려진 이선우 이사장(방통대 교수)을 비롯해 사회갈 등 해소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구성원으로 함 께하며, 공공갈등의 현장에 직접 참여해 조정과 공 론화 진행을 통한 갈등해소의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9년 국립정신병원 현대화 갈등 조 정, 2013년 밀양송전선로 건설 갈등조정에서 성과를 냈고,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2018년 광 주도시철도 공론화, 서울균형발전 시민참여 공론화 등 다수의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공공갈등의 조정과 공론화 진행이 대표적인 활 동인데, 조정과 공론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조정은 법무사님들도 잘 아시듯이 중립적인 제3자 를 통해 갈등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인데, 공공갈등에서의 조정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의 장을 만들고 당사자들의 이해와 양보 를 조정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공론화는 원전 건설과 같이 해당 지역주민들 을 넘어 일반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입니다.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공론 화 토론장에 함께 모여 숙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 는 작업이죠. 우리 사회는 ‘망국병’이라 일컬어지던 영호남 지역갈등을 비롯해 좌우 이념갈등, 빈부갈등, 노사갈등, 그리고 최근에는 세대갈등과 남녀갈등까지, ‘갈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사회갈등의 수준이 심각하다. 원전이나 공항, 철도 등 의 건설이나 군 기지 이전 등 국가나 지자체의 주요한 공공정책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대립 등으로 정 책 결정과 시행이 지연, 좌초되는 등 공공갈등의 수준 또한 심각하다. 이런 사회갈등은 공동체의 분열과 구성원 간의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갈등해소 비용으로 막대한 예 산이 들어가는 등 사회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지난 7.21.(화) 16:00, 15년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창조 적 해소를 선도해온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의 이강원 소장을 만났다. 이 소장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지만 갈등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갈등은 당연한 것이고, 다만, 그 갈등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후진적인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소장과 함께 우리 사회 갈등 문제 를 진단해 보고, 바람직한 해소방안에 대해 나누어본다. <편집부> Q Q 9 법무사 2020년 8월호

우리나라는 ‘갈등공화국’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 큼 사회갈등이 심각합니다. 통계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2009년 최초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를 발표 한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종 교갈등이 심각한 터키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그로 인해 매년 82조~246조 원의 경제적 손 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2016년 현대경제연구원이 사회갈등지수와 경제성 장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G7국의 평균 수준으로 사회갈등을 낮춘다면 실질 GDP가 0.3%포인트 올라가 3%대 잠재성장률을 달 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 발표로 저성장 시대 경제성장률 제고 방안으로서 사회갈등 해소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기도 했었죠. 우리 센터에서도 2013년부터 매년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우리 사 회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7년간 변함없이 응답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46조 원에 달한다니, 그 심각성이 실감납니다. 그렇습니다. 통계상으로나 국민 인식조사 상으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갈등이 심각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장기화되 고 그로 인해 사회적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갈등 그 자체보다는 갈등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후진적이어서 그로 인해 갈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공 화국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구상에서 원조를 받은 나라 중 이만큼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압축적 으로 이룬 나라도 없잖아요. ‘다이나믹 코리아’의 발전상은 다양한 갈등의 충돌 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결과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래서 우리 사회가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갈 등 대응체계와 갈등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충분한 역 량과 문화를 갖추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회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갈등에 대응하는 시 스템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 제가 있는지요? 경제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장기화되고, 과학기 술의 혁신에 따라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제적 양 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변화로 인해 노 사갈등과 빈부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또, 급속한 디지털화로 정보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참여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그런 욕구를 담아 낼 수 있는 기재도 발달하면서 국민의 참여의식과 권 리의식이 크게 신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사회 죠. 하지만, 높아진 참여의식은 한편으로 다양하고 새 로운 갈등들을 야기합니다. 2000년대를 전후해 정부는 “밀실에서 결정(Decision)해 어느 날 발표(Announce)하고, 주민이 반대 해도 밀어붙이는(Defense)” 과거의 DAD방식을 폐 기하고, 시대에 맞게 조정이나 공론화 등 국민을 참여 (Participation)시켜 숙의(Deliberation)를 통해 결정 (Decision)하는 PDD 방식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바 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다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Q Q Q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2016년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G7국의 평균 수준으로 사회갈등을 낮춘다면 실질 GDP가 0.3%포인트 올라가 3%대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 발표로 저성장시대 경제성장률 제고 방안으로서 사회갈등 해소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기도 했었죠. 정부가 못 하면 국회와 언론에서라도 변화를 담아 낼 수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국회와 언론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갈등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오래된 갈등들은 파괴적인 양상 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론화 성공사례 많지만 개선할 문제도 있어 신고리 원전 공론화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들이 조정이나 공론화 를 통해 갈등을 풀어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미비한 점이 많은가 봅니다. 물론, 요즘은 지자체에서 조정으로 공공갈등을 해 결하거나 공론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론화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공사례들도 많이 나오 고 있죠. 2018년 우리 센터가 참여해 진행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론화의 경우, 16년 동안이나 찬반양론 으로 갈라져 대립해 왔던 지역 현안이었지만, 1박 2일 의 숙의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고, 지난 해 대구신청사 이전 문제도 공론화를 통해 잡음 없이 해결했습니다. 이런 성공사례들이 있으니 국민들도 공론화에 대 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우리 센터에서 2018, 2019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론화가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숙의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국민들의 응답이 65% 정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응답 국민의 50% 정도는 공론화가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정당 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Q 11 법무사 2020년 8월호

무엇보다 사회갈등과 관련한 법제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모법으로 「갈등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해결 의무를 규정하고, 갈등해결 대상도 적극 확대해 더 많은 사회갈등이 조정과 공론화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도 공론화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3개월 안에 졸속으로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공론화 성공모델로 평가받는 신고리 원전 공론화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까? 신고리 원전 공론화가 모범적인 사례는 맞지만, 그렇 다고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토론에 참 여하는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원전 건설 해당 지역인 울산과 부산경남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지 않고, 수 도권이나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50%의 구성을 차지 한 것이 과연 타당했는가의 논쟁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최근 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의 경우는 상 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이 미 공론화를 했음에도 당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의 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장이 절차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사퇴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공론화는 계 속 추진되고 있죠. 우리 국민들은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않은데, 숙 의를 통한 공론화가 공공갈등 해소에 적절한 방 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공론화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우리 국민들 은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역량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따라가지 못 하는 경우가 있죠. 신고리 공론화 당시 전문가들은 “이런 어려운 이슈 들을 국민들이 다룰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막상 토 론에 들어가니 자신들보다 “오히려 국민들이 더 많은 고민을 했더라”면서 “그 책임과 열정이 존경스럽다” 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론화 현장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참여단이 함께 토론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대 간 소통도 크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나 가정에서 소외 감을 느끼는 고령세대들은 토론장에서 젊은 친구들 이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에 큰 감동을 받 Q Q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고, 젊은 세대들은 꼰대라고만 생각했던 기성세대들 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공론화 토론에서 내 생각을 충분히 주장하고, 다른 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들었으니, 그 과정을 통해 도출 된 결론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동의하겠다는 분들 이 80, 90%가 넘습니다. 공론화를 문제해결 기재로 써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서 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관리기본법」, 21대 국회 통과 낙관해 국민들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데 정부나 제도 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담보하는 법 제도가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갈등에 관한 법제는 대통령령인 「공공기 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만으로는 그 영향력과 효과가 미비 해 점점 새로워지고 다양화되는 사회갈등에 대응하 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사회갈등과 관련한 법제들 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모법으로 「갈등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행정분쟁조정 법안인 「ADR ACT」에서는 98년부터 정부가 행정상의 규제를 할 때는 반드시 관 련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모아 ‘규제협상’을 하도록 의 무화했습니다. 그 결과 공공갈등이 상당히 완화되었 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갈 등해결 의무를 규정하고, 갈등해결 대상도 적극 확대 해 더 많은 사회갈등이 조정과 공론화 등을 통해 해 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갈등 해소를 위한 다 양한 연구와 기법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보장도 해야 하고요. 지난 18대부터 20대까지 꾸준히 제정안을 발의했 는데, 정부와 국회도 미온적이었고 시민단체들도 인 식이 부족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최 근에는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 식하고 있어 이번 21대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낙관적 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안은 「ADR ACT」보다 더 심도 깊고 포괄적으 로, 갈등의 예방과 분쟁조정, 갈등치유까지의 전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안 제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법조직역에서도 변호사단체와 그 외 전문 자격사 단체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상 호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 요하다고 보십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인데, 법조직역 간 갈등의 해 소를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째는 그동안 각 직역이 세분화되어 서로 다른 지위와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 이고, 두 번째는 국민의 편익 증대라는 수요자 관점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상생방안을 찾아본다면, 우선은 배제 보다는 통합의 관점에서 문제해결의 방향으로 점진 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조정이나 공론화의 테이블까지 가려면 의약 분업처럼 법조직역 갈등이 사회 문제로 크게 불거져 야 할 테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중립적 제3자가 지 원하는 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직역 간에 장기간 의 안정적인 토론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과적 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생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갈등해소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Q Q 13 법무사 2020년 8월호

우리나라의 저출산 위기가 심각하다. 이러다가는 지구상에서 한국인이 멸종한다는 소리까지 있다. 구 체적인 통계도 있다. 지난 2014년 당시 국회입법조사처가 합계출산율 (가임기여성 1인당 평생 출산횟수) 1.19명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700년 후면 한국인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마침내 1명 선이 무너진 0.98명을 기록, 서기 2600년경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종적을 감출 것으로 예측되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 는 없다. 최근 5년간(2015년∼2020년)의 인구성장률 도 0.2%로, 세계 인구성장률 1.1%보다 훨씬 낮은 상 태다. 전체 인구 중 유소년(0∼14세) 비율은 12.5%로, 세계 평균(25.4%)의 절반 수준이다. 심각한 인구절벽 상태인 것이다. 그동안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출산 위 기를 극복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아직 이렇 다 할 성과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비슷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절벽의 위기를 겪었으나 현재는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프랑스는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상에 ‘가족급여(Les prestations familiales)’ 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현재 ‘합계출산율 1.85’라는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 나라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가진 국가들의 모범사 례로 손꼽히고 있다. 프랑스 가족급여, 가족수당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 가족은 반드시 유지된다, 믿음 주는 가족수당 체계 프랑스의 ‘가족급여’ 제도와 저출산 위기의 극복 저출산 인구절벽에서 프랑스를 구해낸 가족급여제도. 프랑스 국민이나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인 이상의 아이를 양육할 경우 지급되는 가족급여는 가족수당을 비롯해 다양한 가족지원 수당으로 구성된 가족유지(보호) 지원제도이다. 지난 10년간 100조가 넘는 돈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었으나 오히려 출산율은 떨어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14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족을 위한 공공 지출’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을 정도 로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가족정책이 매우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급여제도는 바로 그 가족정 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사회보장법」 제L512-1조에서는 ‘가족급여’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 국민 또는 외국인 이 프랑스에서 1인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 우, 이 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급여를 지 급받는다. 다만 그들이 이미 하나 또는 복수의 가족 급여, 사회적 주택수당, 또는 사적 주택지원을 받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의 가족급여를 ‘가족수당’으 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랑스 「사회보장법」에 서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은 가족급여 안 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이다. 가족급여는 가족수당과 같이 하나의 단일한 수당이 아니라 자녀 양육을 지원 하는 성격을 가진 다양한 현금지원 정책들을 포괄하 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라 할 수 있다. ● 프랑스 「사회보장법」 상의 가족급여 구성 가 족 급 여 일반 유지 수당 ▵가족수당, ▵정액수당, ▵가족소 득보조금, ▵가족지원 수당 영·유아 수당 ▵출생·입양 보조금, ▵기본수당, ▵ 육아휴직 수당, ▵작업시간선택 보 조금, ▵양육시간 자유선택 보조금 특수 목적 수당 ▵장애아동 교육수당, ▵장애성인 수당, ▵저소득층아동 학교복귀 수 당, ▵특정 장애·질병아동부모 출석 지원 수당, ▵가족주거수당, ▵이사 수당(3인 아동 이상 가정에만 해당), ▵고용촉진금 15 법무사 2020년 8월호

즉, 도표에서 보듯이 가족급 여는 ▵일반유지 수당, ▵영유 아 수당, ▵특수목적 수당의 3 가지 수당으로 구성되고, 각 수 당에는 그 하위 수당으로 ▵가 족수당, ▵육아휴직 수당, ▵장 애아동 교육수당, ▵가족거주 수당, ▵양육시간 자유선택 보 조금, ▵저소득층아동 학교복 귀 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포함되어 보다 촘촘하게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프랑스의 가족급여가 이렇게 폭넓고 세심하게 설계 된 데에는, 가족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서 기 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 다는 역사적 전통과 그에 기초한 가족정책이 매우 중 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2019년 여름, 국회 한-프랑 스 의원친선협회가 프랑스 하 원 사회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양국 국회의원이 나눈 대화에 서도 이러한 프랑스의 가족정 책과 가족급여 제도의 특성을 잘 알 수 있다. 당시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장이었던 정세균 국회 의장(현 국무총리)은 한국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실마리를 찾기 위해 방문했 다며, 프랑스의 출산율 지표 유지 해법, 출산지원 정 책, 미혼자녀에 대한 정부 지원책, 이민 정책 등에 대 해 폭넓은 질문을 했다. 프랑스의 가족급여가 폭넓고 세심하게 설계된 데에는, 가족이 사회를 구성하 는 기본단위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역사적 전통과 그에 기초한 가족정책이 매우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여겨져 왔 기 때문이다. 16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이에 대해서 부르지트 부르기뇽 의원(하원 사회위 원장)은 “프랑스는 가족정책을 기본적인 정부 정책으 로 시행하고 있다. 출산 및 보육, 휴가 등 가족동반정 책을 중시한다”고 답변했으며, 페뤼 위원은 “가족수 당, 출산수당, 혼인 여부와 관계없는 예산지원, 사회적 보육환경 조성(어린이집, 가정보모) 등을 통해 부모들 이 출산 이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고 있다. 임신 여성에 대한 검진, 무료 출산 등의 재정 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가족급여 제도는 원래 노동자들의 부양가 족을 위해서 사용자가 임금에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 하는 금고를 설치한 데서 유래하는데, 이를 1932년 입 법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 가족급여의 물샐틈없는 보장체계는 이처럼 오랜 세월에 걸친 실증적 피드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도인 것이다. 프랑스의 가족급여제도는 원 취지인 아동의 복지 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가족의 부양에 따르는 부담을 경 감시키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 다. 오늘날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일종의 이념처럼 간주되고 있다. 프랑스 가족수당 모델로 한국도 「아동수당법」 제정 프랑스의 가족급여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당은 ‘가 족수당’이다. 가족의 유지를 지원하는 핵심에는 바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급 여 대부분은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가족수당’은 영어로 ‘아동수당(Child benefit)’으 로 번역되기도 한다. 가족수당은 만 20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는 세 대에게 지급되는데, 세대별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 로 지급된다. ●프랑스가족수당책정표준액(2020.4.1.~2021.3.31.) 2인 아동 가정 월 131.95유로 (한화 17만 8000원 / 연간 213만 원) 3인 아동 가정 월 301.00유로 (한화 40만 6000원 / 연간 487만 원) 3인 초과 가정 상기 금액에 초과아동 1인당 월 169.07유로 추가 14세 이상 아동 수당 증액 월 65.98유로 (동생 2인 이상 있는 14세 이상 아동은 미적용) ※ 환율 : 2020.7.현재 기준(1€=1350원) 그러나 이러한 아동수당은 여러 변동에 따라 지급 이 줄어들어도 가족급여의 다른 수당들이 보완하도 록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 예를 들면, 3인 이상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아 동 중 누군가가 가족수당 수급 연한인 20세 생일을 지나서 가족수당이 줄게 되면, 그 가족의 월 소득이 943.33유로(한화 127만 원) 미만인 경우 83.44유로 (한화 11만 2천 원)의 정액수당이 지급된다. 또, 아동이 3인 이상인 가족의 연간 소득이 한화 3 천2백만 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또는 2천6백만 원 이하(외벌이의 경우)인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월 172.60유로(한화 23만 2천 원)에서 월 258유로(한화 34만 8천원)의 가족소득보조금이 지급된다. 조손부모 아동에 대해서도 월 154.63유로(한화 20 만 7천 원), 편부모 아동에 대해서는 월 115.99유로(한 화 15만 6천 원)의 가족지원수당이 지급된다.1) 예기치 못한 사유로 가족의 소득이 상실 또는 감소 1) 본문의 금액들은 2020.4.1.~2021.3.31. 프랑스 정부에 의해 책정된 최신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이다. 17 법무사 2020년 8월호

하거나 예외적 지출로 생활수준이 저하될 수 있는 상 황에서 아동수당만이 아니라 가족급여의 다른 수당 들이 소득보전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안정감을 가지고 아동의 부양과 가족의 유 지, 유대관계를 지속해 나가도록 설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서 체계적인 가족급여제도는 아니지만, 저출산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아동가족지원정책의 하나로 2018 년, 「아동수당법」을 제정했다. 프랑스의 가족급여 중 가족수당에 해당하는 ‘아동수당’을 제도화하는 법이 라 할 수 있다.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 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에 따라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초기에는 2인 이상 가구기준으로 소득인정액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정에만 지급되었으나 2019년부 터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어, 한국 국적을 갖고 있거 나 난민으로 인정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기존 에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동도 중복으 로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아 동수당법」을 제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지 만, 프랑스와 같은 폭넓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가족 급여제도가 아닌 아동수당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실증적 연구 결과다. 저출산대책, 삶의 현장 반영한 꼼꼼한 설계 필요해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 정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 원회’를 신설, 지난 2006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등 저출산·고 령사회 대응기반의 구축을 골자로 하는 1차 계획 (2006~2010년)의 성공을 기반으로 출산율을 회복 해 고령사회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을 추진한다는 것 이 2, 3차 계획(2011~2020년)이었다. 정부는 이 전략 의 성공을 위해 1, 2차 계획에서 80조 2000억 원, 3 차 계획에서 42조 2000억 원, 총 122조 4000억 원 을 투입했다. 그러나 1~3차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의 합 계출산율은 2005년 1.09명에서 2015년 1.24명으로 조금 반등하는 듯했지만, 최근에는 사상 초유의 1명 미만의 인구절벽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정부가 2011년부 터 출산율 회복이라는 가시적인 성과에만 매몰되어 고령인구의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에 소 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한 고 민보다 양육비 지원이나 다자녀 세제혜택과 같은 출 산장려정책에만 초점을 맞춘 것도 한 원인이라는 지 적이다. 부동산, 교육, 노동환경 등에 대한 고민으로 가임 기 여성들이 만혼과 비혼을 선택해 초저출산 문제가 발생한 것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8 년,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와 사회적 변화 양상을 적 극 반영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 발 표했다. 이 로드맵은 ▵삶의 질 향상, ▵성 평등, ▵인구변화 적극 대비를 목표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 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 저출산 관련 주요 집중과제로 ▵안심하고 믿을 18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신혼 부부 맞춤형 임대주책 공급 대 폭 확대, ▵남성육아참여 활성 화, ▵아동수당 지급, ▵지역사 회 내 돌봄여건 확충, ▵아이돌 봄 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산 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아동학대예방 보호체제 강 화, ▵난임부부종합지원체계 구축 등 18개의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로드맵에는 프랑스의 가족수당과 같이 구 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는데, 가족수당 정책의 입안을 위해서는 프랑스의 가족급여 시스템이 가족수당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세분해서 정하고 있다는 것, 그 리고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한다는 점을 특히 고려해 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가족급여와 같은 사회보장 시스템은 탁상행정이 나 행정편의주의 하에서는 성 공하기 어렵다. 실제 다양한 계 층과 조건에 처한 국민의 삶의 현장을 구석구석 빠짐 없이 살피고, 여론을 수렴하고 국가의 재정여건을 치밀 하게 고려하였을 때 비로소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 가족급여제도는 아동과 여 성의 복지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우리 모두에게 맹성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2005년 대통령직속 ‘저출 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총 3차례 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 립했지만,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9명 에서 2015년 1.24명으로 조금 반등하는 듯하다가 최근에는 사상 초유 1명 미만 의 인구절벽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19 법무사 2020년 8월호

Future Guide 8. 에너지의 미래 태양광·풍력 발전,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해 사고파는 시대 양성식 미래연구소 ‘ThinkFutures’ 퓨처에이전트 20 법으로 본 세상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산유국 사우디의 탈석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 업 ‘아람코’는 작년 말 역대 최대 규모의 주식상장 계 획을 발표했다. 사우디 정부는 이 아람코의 기업공개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석유 의존 경제의 탈 피를 추구하는 ‘비전 2030’ 경제개혁 구상의 실현을 꿈꾸고 있다. 한편, 사우디의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PIF : Public Investment Fund)’는 주로 IT나 신재생에너 지 등 해외의 미래산업 분야에 투자 중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라인 커머스 ‘쿠팡’에 2조 원 넘는 투 자를 단행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절반이 바로 이 PIF의 자금이다. 석유를 팔아 부국이 된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탈석유 정책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의 발 굴을 위한 투자와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 혁개방에 힘쓰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세계의 에너 지산업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해 갈지를 충분히 예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3월, 사우디아라비아가 발표한 신재생에 너지 프로그램 ‘Round 2’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2030년까지 58.7GW의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60% 이상의 현지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신재생 에너지 첫 프로젝트였던 300MW 규모의 ‘Sakaka 태 양광 프로젝트’와 400MW 규모의 ‘Dumat Al Jandal 풍력 프로젝트’에서 30%의 현지화 수준을 달성 한 상태다. 이러한 기세에 힘입어 사우디는 올해 40~60%, 2020년 이후 60% 이상의 현지화 목표 달성을 계획 하고 있다. 독일 부퍼탈연구소가 2040년 유럽의 에너지별 예 상 발전 원가에 대해 조사한 것을 보면, 이미 세계의 흐름이 탈석유 시대로 진입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중 가장 낮은 발전 원가는 원자력으로, kWh당 6.4유로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8.4유로센트인 태양광, 다음은 육상풍력, 해상풍력, 천연가스 순으로 원가가 낮았다. 반면, 석탄 은 15.2유로센트로 원자력에 비해 발전 원가 부담이 매우 높았다(참고로 원자력 발전은 방사능 유출사고 로 인한 외부비용은 포함 안 되어 있음). 이러한 통계는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변화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보다 친환경적이면서 안전 한 에너지로의 전환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관 련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선제적인 발전시스 템 운영, 그리고 이를 통한 노하우 축적으로 미래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 야 하는 것이다. 화석연료 에너지로 인한 환경오염은 인류와 지구의 생명을 위협하고, 원자력발전 또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류의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이는 잠시일 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코로나 이후 언택트 시대가 본격화하면 전기에너지의 소비는 더욱 급증할 것이다. 인류의 문명을 바꿔놓았던 에너지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에너지의 변화는 또 한 번 인류의 미래를 바꿔 놓을 수 있을까.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 함께 퓨처마킹(future marking)해 보자. 21 법무사 2020년 8월호

전기료 때문에 건강과 안전을 포기할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확대 하는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전기료 부담이 높아질 것 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기료 부담을 논하기 전에 우리의 에너지 사용 습관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기 준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소속 총 28개국 중 국가별 1인당 전 기요금이 터키 다음으로 싼 나라다. 그래서인지 2017 년 IEA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소 비량은 5.73toe로, 영국과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보 다 높았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 입률이 96%에 달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이 상대적으 로 싸다 보니 과소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2020년 6월,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에 머 물렀던 어느 주말, 북극권 시베리아 지역의 기온은 38 친환경 전기차의 상용화와 초연결사회라는 미래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발전이 가능하고 남는 에너지를 저장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산형 자가발전 방식’으로의 딥 체인지(DeepChange)가 요구된다. 도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지역 6월 평 균 최고기온(20도)보다 무려 18도나 높은 수치다. 분 명 우리가 낭비한 에너지도 어떤 방식으로든 북극의 기온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지난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 악당에서 기후 선도국가로 :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강화’ 간담회에서 반기문 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과 학적으로 보면 미세먼지에서 중국 비중은 30% 정도 고, 나머지는 몽골과 북한에서도 오지만 우리 책임이 더 크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 (climate villain)’이라 부른다”며 “결과적으로 남 탓 하기 전에 우리부터 미세먼지 저감노력을 하면 남과 협의할 때 매우 좋다”고 말했다. 지난 달 서울시는 ‘그린뉴딜’ 제안을 통해 정부에 2035년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만 등록할 수 있도록 법 령의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건의를 수용해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기존 에 등록된 내연기관 차량은 운행할 수는 있어도 신규 등록은 할 수 없게 된다. 22 법으로 본 세상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또, 서울시는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배출 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 차량을 돌아다닐 수 없도록 한 현재의 규정을 15년 후에는 모든 내연기 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 발전으로, 전기 생산 쉬워져 미국의 전기차 제조기업인 테슬라는 지난 달 일본 의 토요타를 제치고 전 세계 자동차기업 중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은 모두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발 빠르 게 움직이고 있다. 전기차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충 전소 확보 경쟁도 치열하다. 전기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화석연료 시 스템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한 발전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집 중형 발전 방식에서 분산형 자가발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또한, 인류가 꿈꾸는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서는 원활한 전기 공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 다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의 발생으로 도시는 마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여러 차례의 블랙아웃이 있었다. 2003년 8월 14일, 미국 동부와 캐나다 일부지 역에서 발생한 블랙아웃은 3일 만에 복구되었다. 그 리고 2005년 8월에는 모스크바 전역에 블랙아웃이 나타났고, 2006년 8월에는 일본 도쿄 23개구에서 블 랙아웃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6월, 서울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 서남부 일대와 경기 광명시 등 19만 가구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일요일이던 그날, 느긋한 휴 일을 보내던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블랙아웃으로 불 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기공급 방식은 발전소에서 생 산된 후 송전탑을 거쳐 곧바로 필요한 지역에 보내진다. 저장의 개념이 없는 이 방식으로는 폭염이 심해 생산 되는 전기보다 사용되는 전기가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전력공급이 차단되는 블랙아웃을 방지할 방법이 없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0년 전력수요 전망을 통 해 제시한 ‘폭염 시나리오’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 후 ‘집콕’의 증가로 가정용 전기가 폭염에 가장 큰 영 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연간 전력수요가 5.5% 증가하고, 여름 철이 포함된 3분기에는 11.1%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부디 이 글이 나가는 8월에 블랙아웃 소식이 없 길 바란다. 결국 친환경 전기차의 상용화와 초연결사회라는 미 래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발전이 가 능하고 남는 에너지를 저장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산형 자가발전 방식’으로의 딥 체인지(DeepChange)가 요구된다. 석탄발전소와 원전을 도심에서 먼 곳에 지은 후 송 전탑을 통해 도심에 전력을 공급하는 현재의 중앙집 중형 시스템은 지역별 전력자립도의 불균형이 심각하 고, 송전탑 건설 등 비용구조도 천문학적이다. 또, 전력손실의 문제도 심각해 지난해 한국전력공 사가 공개한 「전력수송 중 전력손실량 및 손실액」 자 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 년간 송배 전 과정에서 발생한 전력손실 비용이 약 8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확대를 추진 하는 많은 국가들이 전기가 필요한 지역 인근에 지을 수 있는 ‘분산형 전원’인 ‘열병합발전(CHP)’을 선택하 고 있다. 기존 발전소가 연료를 태워 얻은 열로 전기 를 생산한다면 열병합발전(CHP)은 전기 생산을 위 해 증기터빈을 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난방 에 활용한다. 23 법무사 2020년 8월호

필자가 거주하는 세종시 역시 열병합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한다. 예를 들어 100의 연료를 투입한 다면 열병합발전은 전기 42와 열 38을 생산해 80% 의 효율을 자랑한다. 일반 발전소의 효율이 약 50% 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의 측면에서 열병합발전은 월등한 효과를 가지 고 있는 것이다. 남는 전기 서로 사고파는 전력거래 플랫폼 등장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궁극적으로 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발전이 가능하고, 남아도는 에너지는 서로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을 지향한다. 그 런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의 태양광발전 기술의 혁신 이 절실하다. 최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에너지 및 화학공 학부 서관용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어둡고 탁한 색 을 띠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를 투명하게 만드 는 데 성공했다. 이 기술은 건물이나 자동차 유리창을 태양전지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서, 누구나 자기 집이나 자동 차를 통해 쉽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함을 의미한다. 앞으로 도심 태양광 발전 시대가 더욱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한국서부발전은 태안화력발전소 내 수상 태양광을 완공됐다. 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연 간 2118㎿h에 달하는 전력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이는 국내 최대 용량의 해수 수상태양광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형 그린뉴딜을 등에 업고 메가와트(M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외에서는 이미 부유식 해상풍력이 활발하게 상용화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발달에 따라 누구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 빌딩 등에 설치된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을 통해 손쉽게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생산한 전력의 개인 간 거래시장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에너 지 프로슈머(Prosumer)’라는 개념을 통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객체이자 적극적인 생산자인 주체들이 온 라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남아도는 전력을 거래하 는 전력시장의 등장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영국은 2015년 10월부터 P2P(개인 간) 전력 거래 플랫폼인 ‘피클로(piclo)’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2014년부터 세계 최초로 웹 기반의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반데브론’을 운영 중이다. 독일의 배터리제조업체 소넨(Sonnen)사도 2016년, 소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 소유주가 직접 전기 를 사거나 팔 수 있는 P2P 전력거래 플랫폼을 구축 했다. 누구나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어 에너지 프로 슈머와 전력소비자의 합리적인 전력 거래가 가능한 곳이다. 지난 7월 13일에는 우리나라의 스마트에너지 전문기 업 그리드위즈와 영국 에너지 블록체인 전문기업 일렉 트론(Electron)이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기업에 너지산업전략부(BEIS)의 지원을 받아 블록체인 기반 의 전력거래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한 에너지를 필요한 이들과 자유롭게 거래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력거래를 전력거래소에서 일원화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벗 어나 일반 가정이나 기업, 단체가 태양광·풍력발전설 비 등을 통해 직접 생산한 전력을 매매할 수 있도록 자유화하는 것이 먼저다. 일본은 2016년 4월, 전력소매시장 자유화선언 이후 수많은 전력 소매업체가 사업에 진출해 자유화 시행 8개월 만에 360개가 넘는 신규업체가 등록, 기존의 24 법으로 본 세상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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