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무엇보다 사회갈등과 관련한 법제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모법으로 「갈등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해결 의무를 규정하고, 갈등해결 대상도 적극 확대해 더 많은 사회갈등이 조정과 공론화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도 공론화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3개월 안에 졸속으로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공론화 성공모델로 평가받는 신고리 원전 공론화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까? 신고리 원전 공론화가 모범적인 사례는 맞지만, 그렇 다고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토론에 참 여하는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원전 건설 해당 지역인 울산과 부산경남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지 않고, 수 도권이나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50%의 구성을 차지 한 것이 과연 타당했는가의 논쟁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최근 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의 경우는 상 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이 미 공론화를 했음에도 당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의 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장이 절차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사퇴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공론화는 계 속 추진되고 있죠. 우리 국민들은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않은데, 숙 의를 통한 공론화가 공공갈등 해소에 적절한 방 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공론화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우리 국민들 은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역량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따라가지 못 하는 경우가 있죠. 신고리 공론화 당시 전문가들은 “이런 어려운 이슈 들을 국민들이 다룰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막상 토 론에 들어가니 자신들보다 “오히려 국민들이 더 많은 고민을 했더라”면서 “그 책임과 열정이 존경스럽다” 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론화 현장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참여단이 함께 토론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대 간 소통도 크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나 가정에서 소외 감을 느끼는 고령세대들은 토론장에서 젊은 친구들 이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에 큰 감동을 받 Q Q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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