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젊은 세대들은 꼰대라고만 생각했던 기성세대들 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공론화 토론에서 내 생각을 충분히 주장하고, 다른 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들었으니, 그 과정을 통해 도출 된 결론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동의하겠다는 분들 이 80, 90%가 넘습니다. 공론화를 문제해결 기재로 써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서 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관리기본법」, 21대 국회 통과 낙관해 국민들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데 정부나 제도 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담보하는 법 제도가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갈등에 관한 법제는 대통령령인 「공공기 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만으로는 그 영향력과 효과가 미비 해 점점 새로워지고 다양화되는 사회갈등에 대응하 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사회갈등과 관련한 법제들 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모법으로 「갈등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행정분쟁조정 법안인 「ADR ACT」에서는 98년부터 정부가 행정상의 규제를 할 때는 반드시 관 련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모아 ‘규제협상’을 하도록 의 무화했습니다. 그 결과 공공갈등이 상당히 완화되었 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갈 등해결 의무를 규정하고, 갈등해결 대상도 적극 확대 해 더 많은 사회갈등이 조정과 공론화 등을 통해 해 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갈등 해소를 위한 다 양한 연구와 기법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보장도 해야 하고요. 지난 18대부터 20대까지 꾸준히 제정안을 발의했 는데, 정부와 국회도 미온적이었고 시민단체들도 인 식이 부족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최 근에는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 식하고 있어 이번 21대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낙관적 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안은 「ADR ACT」보다 더 심도 깊고 포괄적으 로, 갈등의 예방과 분쟁조정, 갈등치유까지의 전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안 제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법조직역에서도 변호사단체와 그 외 전문 자격사 단체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상 호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 요하다고 보십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인데, 법조직역 간 갈등의 해 소를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째는 그동안 각 직역이 세분화되어 서로 다른 지위와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 이고, 두 번째는 국민의 편익 증대라는 수요자 관점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상생방안을 찾아본다면, 우선은 배제 보다는 통합의 관점에서 문제해결의 방향으로 점진 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조정이나 공론화의 테이블까지 가려면 의약 분업처럼 법조직역 갈등이 사회 문제로 크게 불거져 야 할 테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중립적 제3자가 지 원하는 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직역 간에 장기간 의 안정적인 토론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과적 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생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갈등해소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Q Q 13 법무사 2020년 8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