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고, 젊은 세대들은 꼰대라고만 생각했던 기성세대들 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공론화토론에서내생각을충분히주장하고, 다른 분들의생각도충분히들었으니, 그과정을통해도출 된 결론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동의하겠다는 분들 이 80, 90%가 넘습니다. 공론화를 문제해결 기재로 써만활용할것이아니라세대간소통의장으로서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관리기본법」, 21대 국회 통과 낙관해 국민들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데 정부나 제도 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지자체의적극적인대응을담보하는법제도가 시급해보입니다. 우리나라 갈등에 관한 법제는 대통령령인 「공공기 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만으로는 그 영향력과 효과가 미비 해 점점 새로워지고 다양화되는 사회갈등에 대응하 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사회갈등과 관련한 법제들 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모법으로 「갈등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행정분쟁조정 법안인 「ADR ACT」에서는 98년부터정부가행정상의규제를할때는반드시관 련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모아 ‘규제협상’을 하도록 의 무화했습니다. 그 결과 공공갈등이 상당히 완화되었 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갈 등해결 의무를 규정하고, 갈등해결 대상도 적극 확대 해 더 많은 사회갈등이 조정과 공론화 등을 통해 해 소될수있도록해야합니다. 또, 갈등해소를위한다 양한연구와기법들이적극활용될수있도록보장도 해야 하고요. 지난 18대부터 20대까지 꾸준히 제정안을 발의했 는데, 정부와 국회도 미온적이었고 시민단체들도 인 식이 부족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최 근에는정부와국회, 시민단체모두가그필요성을인 식하고 있어 이번 21대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낙관적 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법안은 「ADR ACT」보다더심도깊고포괄적으 로, 갈등의예방과분쟁조정, 갈등치유까지의전과정을 담고있기때문에법안제정에기대를걸고있습니다. 우리 법조직역에서도 변호사단체와 그 외 전문 자격사단체들간의갈등이격화되고있는데, 상 호갈등을해소하고상생하기위해서는어떤방안이필 요하다고보십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인데, 법조직역 간 갈등의 해 소를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째는 그동안 각 직역이 세분화되어 서로 다른 지위와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 이고, 두번째는국민의편익증대라는수요자관점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상생방안을 찾아본다면, 우선은 배제 보다는 통합의 관점에서 문제해결의 방향으로 점진 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조정이나 공론화의 테이블까지 가려면 의약 분업처럼 법조직역 갈등이 사회 문제로 크게 불거져 야 할 테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중립적 제3자가 지 원하는 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직역 간에 장기간 의 안정적인 토론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과적 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생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갈등해소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Q Q 13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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