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프랑스는국내총생산(GDP)에서 ‘가족을위한공공 지출’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을 정도 로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가족정책이 매우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급여제도는 바로 그 가족정 책을실질적으로구현하고있는제도라고할수있다. 프랑스 「사회보장법」 제L512-1조에서는 ‘가족급여’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 국민 또는 외국인 이 프랑스에서 1인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 우, 이 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급여를 지 급받는다. 다만 그들이 이미 하나 또는 복수의 가족 급여, 사회적주택수당, 또는사적주택지원을받는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의 가족급여를 ‘가족수당’으 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랑스 「사회보장법」에 서 ‘가족수당( Allocations familiales )’은 가족급여 안 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이다. 가족급여는 가족수당과 같이하나의단일한수당이아니라자녀양육을지원 하는 성격을 가진 다양한 현금지원 정책들을 포괄하 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라 할 수 있다. ●프랑스 「사회보장법」 상의가족급여구성 가 족 급 여 일반유지 수당 ▵가족수당, ▵정액수당, ▵가족소 득보조금, ▵가족지원수당 영·유아 수당 ▵출생·입양보조금, ▵기본수당, ▵ 육아휴직 수당, ▵작업시간선택 보 조금, ▵양육시간자유선택 보조금 특수 목적 수당 ▵장애아동 교육수당, ▵장애성인 수당, ▵저소득층아동 학교복귀 수 당, ▵특정 장애·질병아동부모 출석 지원 수당, ▵가족주거수당, ▵이사 수당(3인아동이상가정에만해당), ▵고용촉진금 15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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