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하거나 예외적 지출로 생활수준이 저하될 수 있는 상 황에서 아동수당만이 아니라 가족급여의 다른 수당 들이소득보전적기능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가족 구성원이 안정감을 가지고 아동의 부양과 가족의 유 지, 유대관계를 지속해 나가도록 설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프랑스와같은사회보장제도의하나로 서 체계적인 가족급여제도는 아니지만, 저출산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아동가족지원정책의 하나로 2018 년, 「아동수당법」을 제정했다. 프랑스의 가족급여 중 가족수당에해당하는 ‘아동수당’을제도화하는법이 라 할 수 있다.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 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에 따라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초기에는 2인 이상 가구기준으로 소득인정액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정에만 지급되었으나 2019년부 터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어, 한국 국적을 갖고 있거 나 난민으로 인정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기존 에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동도 중복으 로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아 동수당법」을 제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지 만, 프랑스와 같은 폭넓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가족 급여제도가 아닌 아동수당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실증적 연구 결과다. 저출산대책, 삶의현장반영한꼼꼼한설계필요해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제 정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 원회’를 신설, 지난 2006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등 저출산·고 령사회 대응기반의 구축을 골자로 하는 1차 계획 (2006~2010년)의 성공을 기반으로 출산율을 회복 해 고령사회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을 추진한다는 것 이 2, 3차 계획(2011~2020년)이었다. 정부는 이 전략 의 성공을 위해 1, 2차 계획에서 80조 2000억 원, 3 차 계획에서 42조 2000억 원, 총 122조 4000억 원 을 투입했다. 그러나 1~3차계획이진행되는동안우리나라의합 계출산율은 2005년 1.09명에서 2015년 1.24명으로 조금 반등하는 듯했지만, 최근에는 사상 초유의 1명 미만의 인구절벽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정부가 2011년부 터 출산율 회복이라는 가시적인 성과에만 매몰되어 고령인구의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에 소 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한 고 민보다 양육비 지원이나 다자녀 세제혜택과 같은 출 산장려정책에만 초점을 맞춘 것도 한 원인이라는 지 적이다. 부동산, 교육, 노동환경 등에 대한 고민으로 가임 기 여성들이 만혼과 비혼을 선택해 초저출산 문제가 발생한 것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8 년,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와 사회적 변화 양상을 적 극 반영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 발 표했다. 이로드맵은▵삶의질향상, ▵성평등, ▵인구변화 적극대비를목표로, 결혼과출산을선택하더라도삶 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 저출산 관련 주요 집중과제로 ▵안심하고 믿을 18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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