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신혼 부부맞춤형임대주책공급대 폭 확대, ▵남성육아참여 활성 화, ▵아동수당 지급, ▵지역사 회내돌봄여건확충, ▵아이돌 봄 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산 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아동학대예방 보호체제 강 화, ▵난임부부종합지원체계 구축 등 18개의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로드맵에는 프랑스의 가족수당과 같이 구 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는데, 가족수당 정책의 입안을 위해서는 프랑스의 가족급여 시스템이 가족수당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세분해서정하고있다는것, 그 리고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한다는 점을 특히 고려해 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가족급여와 같은 사회보장 시스템은 탁상행정이 나 행정편의주의 하에서는 성 공하기 어렵다. 실제 다양한 계 층과 조건에 처한 국민의 삶의 현장을 구석구석 빠짐 없이살피고, 여론을수렴하고국가의재정여건을치밀 하게고려하였을때비로소가능한제도이기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 가족급여제도는 아동과 여 성의 복지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우리 모두에게 맹성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2005년 대통령직속 ‘저출 산고령사회위원회’를신설하고총 3차례 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 립했지만, 합계출산율은2005년1.09명 에서 2015년 1.24명으로 조금 반등하는 듯하다가 최근에는 사상 초유 1명 미만 의인구절벽위기에처하게되었다. 19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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