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정책의완결성과 납세자의법적안정성높여야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과부동산시장 안정화를위한 과제 2017.5. 현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6.19 1) 대책을 시작으로 최근 6.17대책 2) 과 7.10대책 3) 까 지여러부동산대책들이연이어발표되고있다. 부동 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동산 정책, 공급, 투자심리, 실물경기, 소득, 금리, 인구, 지역개발 등 매 우다양하다 4) . 지난 3년간 정책 당국도 복잡한 변수에 의해 작동 되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으 로 고군분투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18.3.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고, 2020.3.에는9억원을돌파한것으로나타났다 5) . 특히 최근 발표된 6.17·7.10대책에서는 법인을 활용 한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를 규 제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 었다. 이에 구체적인 법안으로 지난 7.22. 기획재정부 는 “2020년세법개정안”을발표했고, 부동산관련세 법개정을위한의원입법안도연이어발표되고있다 6) . 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1) 보유세개정안 “2020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①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법 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 ②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율 상향과 합산 공제한도 확대, ③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중과세율 대상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적용제외, ④법인에대한종합부동산세과세시 기본공제폐지등의내용을담고있다. 우선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주택 이하 현행 0.5~2.7% 에서 0.6~3.0%, 3주택이상및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토록 하였다(「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제9조). 또한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기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정연구실장 26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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