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을 신설하여 2주택 이하인 경우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인 경 우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 택인 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비율을 현행 200%에서 300%로 인상하며, 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종 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제9조 및 제10조). 특히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중 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분 과세표 준을 산정할 때 기본공제 6억 원을 적용하지 않고, 신 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 서 위탁자로 변경토록 하였다(「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안 제7조 및 제8조). 반면, 1세대 1주택인 고령·은퇴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령자 공제율을 현행 10~30% 에서 20~40%로 인상하고, 최대 합산 공제한도를 현 행 70%에서 80%로 인상하였다(「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제9조). 한편, 7.10대책에서 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중저 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가 언급되었고, 최근 언 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중저가 주택과 고령자 보유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 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양도소득세 개정안 “2020년 세법개정안”의 양도소득세 개정안에는 ①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②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③2년 미만 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④법인의 주 택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⑤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허 용 요건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 도를 전환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 제 요건에 현행 보유기간 외에도 거주기간을 추가하 였다(「소득세법」 개정안 제95조). 또한,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 한 양도소득세 추가 중과세율을 1세대 2주택인 경 우 현행 10%에서 20%,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현 행 20%에서 30%로 인상하고,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40% 에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현행 기 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 제104조). 특히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 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율(10~25%)과 함께 적 용되는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법인세법」 개정안 제55조의2), 개인의 법인전환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이월과세 시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주택을 제 외하도록 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32조). 3) 취득세 개정안 현재 국회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취득세율을 개정하는 의원 입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1) 국 토교통부 보도자료(2017.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관계부처 합동) 2) 국 토교통부 보도자료(20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관계 부처 합동) 3) 국 토교통부 보도자료(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관계부처 합동) 4) 『 비즈니스플러스』, 「[박원갑의 부동산 파워리서치] 시장은 1차방정식에 의 해 움직이지 않는다」(2019.3.21.자) 5) 『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9억원 돌파…」(2020.4.1.자) 6) 2 020.7.28.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병도 의원이 대 표발의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 회의 의결을 거쳤고,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8.4. 예정)에 상정될 예 정이다. 27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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