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우선한병도의원이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 정법률안(2020.7.14. 의안번호 2101922)은 유상거래 를 원인으로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 율을 현행 1~3%에서 8%로 인상하고, 법인 및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12%까지 상향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서일정가액이상의주택을무상취득하는경우에는 취득세세율을 12%적용하는등의내용을담고있다. 또,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세법」 일부개 정법률안(2020.7.15. 의안번호 2101991)은 주택 취 득가액 3억 이하와 12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0.8%와 4%의 세율을 부과하며, 2주택을 보유한 1가 구가추가로주택을매입할경우취득세 4%에중과세 율 20%를적용하는중과제도를신설하는내용이다. 나아가 김교흥 의원이 대표로 발의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0.7.16. 의안번호 2102067)은 주 택 취득 시 1년 이내에 실거주를 위해 해당 주택에 입 주하지 않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 의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0.6.10. 의안번 호 2100320)은 집값 상승의 근본적 이유를 공급 부 족으로 파악하여 주택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 세등 거래세를인하하는내용을담고있다. 이처럼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를 위한 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논의될예정이다. 투기수요를근절하면서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 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 를전망이다. 정부의 조세정책 개선 과제는? 조세정책은 정부의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 적과함께부동산투기억제나근로장려등과같은사 회경제 전반의 정책 목적을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되 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정책이 투영되는 세법은 헌법 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등의 기본권 보장을 준수 하면서입법화되어야한다. 이번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세제개편시여러정 책들간의관계에서일관성과완결성을갖추면서납세 자의법적안정성을높일수있도록심도있는검토가 필요하다. 조세정책이 반영된 세법이 문제적 현상에 제대로 적용되고 이를 교정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 계되어야유도적·조정적조세로서기능하고부동산시 장의안정화에일조할수있기때문이다. 1) 정책의일관성검토 앞서 살펴본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종합하면 다주 택자나 법인의 주택 구입을 투기적 수요로 추정하여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투기적 수요와 무관하게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세부담이 급증하는 보유자에 대해 세부 담을완화하는것으로볼수있다. 전자에 대해 일찍이 자산의 불평등 심화를 완화하 고,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의 조합이 학계 등에서 정론으로 인식되던 것과 는확연히차이가난다. 특히전문가들은주택가격안 정화를 위해 보유세부담은 높이되,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통한공급확대를염두에두고취득세또는양 도소득세부담완화가필요하다면서취득세또는양도 소득세와 보유세를 모두 인상하는 방안은 공급확대 정책의일관성을떨어뜨릴수있다고지적하고있다 7) . 후자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인 고령·은퇴자의 종 합부동산세완화는구체적인내용이드러났지만중저 가주택또는고령자주택에대한재산세인하는아직 논의중에있다. 28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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