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우선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세법」 일부개 정법률안(2020.7.14. 의안번호 2101922)은 유상거래 를 원인으로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 율을 현행 1~3%에서 8%로 인상하고, 법인 및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12%까지 상향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을 12%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세법」 일부개 정법률안(2020.7.15. 의안번호 2101991)은 주택 취 득가액 3억 이하와 12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0.8%와 4%의 세율을 부과하며, 2주택을 보유한 1가 구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4%에 중과세 율 20%를 적용하는 중과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김교흥 의원이 대표로 발의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0.7.16. 의안번호 2102067)은 주 택 취득 시 1년 이내에 실거주를 위해 해당 주택에 입 주하지 않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 의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0.6.10. 의안번 호 2100320)은 집값 상승의 근본적 이유를 공급 부 족으로 파악하여 주택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 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를 위한 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논의될 예정이다. 투기수요를 근절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 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 를 전망이다. 정부의 조세정책 개선 과제는? 조세정책은 정부의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 적과 함께 부동산 투기 억제나 근로 장려 등과 같은 사 회경제 전반의 정책 목적을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되 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정책이 투영되는 세법은 헌법 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등의 기본권 보장을 준수 하면서 입법화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 시 여러 정 책들 간의 관계에서 일관성과 완결성을 갖추면서 납세 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조세정책이 반영된 세법이 문제적 현상에 제대로 적용되고 이를 교정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 계되어야 유도적·조정적 조세로서 기능하고 부동산시 장의 안정화에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정책의 일관성 검토 앞서 살펴본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종합하면 다주 택자나 법인의 주택 구입을 투기적 수요로 추정하여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투기적 수요와 무관하게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세부담이 급증하는 보유자에 대해 세부 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에 대해 일찍이 자산의 불평등 심화를 완화하 고,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의 조합이 학계 등에서 정론으로 인식되던 것과 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특히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안 정화를 위해 보유세부담은 높이되,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통한 공급 확대를 염두에 두고 취득세 또는 양 도소득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취득세 또는 양도 소득세와 보유세를 모두 인상하는 방안은 공급확대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7). 후자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인 고령·은퇴자의 종 합부동산세 완화는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지만 중저 가 주택 또는 고령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는 아직 논의 중에 있다. 28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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