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 부동산이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다 른 형제 2명인데,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미국 국적이고, 형제 두 명은 모두 미국에 거주하며 한 명은 미국 국적, 다른 한 명은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최근 아버지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었으니 보상금을 수령하 라는 수용재결서를 받았는데 부동산 명의자인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의 주소지도 알 수 없어서 공탁자(사업시행자)가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지요? 미국 거주 상속인들의 주소를 몰라 상속부동산의 수용 보상금이 절대 적 불확지 공탁되었는데,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민사(공탁) 법정상속인 증명 서류를 준비해 공탁자에게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요청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서는 피공탁자가 누구인 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이를 특정하지 않고 공탁하 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 게 되면,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귀하께서는 법정상속인인 형제 3분 이 돌아가신 아버님의 법정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 는 서류(▵아버님이 호주로 기재된 제적등본, ▵상속 인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들의 주소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공탁자에게 공탁서 정정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주소 증명 서류로는 ▵미국 국적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사본을 첨 부해 미국에서 주소 공증을 받은 후 주 정부의 아포 스티유를 첨부하면 됩니다. 또, 미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도 같은 방법이나 혹은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재외국 민등록부를, ▵그리고 미국 국적자로 한국에 거주 중 인 귀하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다면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공탁자는 위의 서류들을 기초로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정정신청이 수리되면 각 피공탁자의 주소지로 공탁통지서가 발송되고, 각자 수령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 마침내 공탁금을 받 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외국에 거주해 공탁금 출급이 어렵다면 국내 에 있는 형제에게 출급청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탁통지서와 함께 위임장에 거주지(미국) 공증인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위임받은 형제에게 보내면 되는데, 재외국민으로 인감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재국 영사관을 방문해 인감증 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해 같이 송 부해도 됩니다. A 30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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