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Q1 오래전돌아가신아버지소유부동산이상속등기가되지않은채로남아있었습니다. 상속인은저와다 른형제2명인데, 저는한국에거주하고있지만미국국적이고, 형제두명은모두미국에거주하며한명은 미국국적, 다른한명은미국영주권자입니다. 최근아버지소유부동산이수용되었으니보상금을수령하 라는수용재결서를받았는데부동산명의자인아버지가사망하고, 그상속인들의주소지도알수없어서 공탁자(사업시행자)가 ‘절대적불확지공탁’을했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공탁금을찾을수있는지요? 미국 거주 상속인들의 주소를 몰라 상속부동산의 수용 보상금이 절대 적 불확지공탁되었는데,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민사(공탁) 법정상속인증명서류를준비해공탁자에게상속인을피공탁자로지정하는공탁서정정을요청 하면찾을수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서는 피공탁자가 누구인 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이를 특정하지 않고 공탁하 는 ‘절대적불확지공탁’을할수있습니다. 그러나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 게되면, 그를피공탁자로지정하는공탁서정정을할 수있고, 이를통해공탁금을출급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귀하께서는 법정상속인인 형제 3분 이 돌아가신 아버님의 법정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 는 서류(▵아버님이 호주로 기재된 제적등본, ▵상속 인들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들의 주소증명서류)를준비하여공탁자에게공탁서정정 신청을요청해야합니다. 이때 주소 증명 서류로는 ▵미국 국적자로 미국에 거주하고있는분은주소가기재된신분증사본을첨 부해 미국에서 주소 공증을 받은 후 주 정부의 아포 스티유를첨부하면됩니다. 또, 미영주권자로미국에거주하고있는분도같은 방법이나 혹은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재외국 민등록부를, ▵그리고 미국 국적자로 한국에 거주 중 인 귀하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다면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제출하면됩니다. 다음, 공탁자는 위의 서류들을 기초로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정정신청이 수리되면 각 피공탁자의 주소지로 공탁통지서가 발송되고, 각자 수령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 마침내 공탁금을 받 을수있게됩니다. 이때 외국에 거주해 공탁금 출급이 어렵다면 국내 에있는형제에게출급청구를위임할수있습니다. 이때는 공탁통지서와 함께 위임장에 거주지(미국) 공증인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위임받은 형제에게 보내면 되는데, 재외국민으로 인감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재국 영사관을 방문해 인감증 명서를발급받은후위임장에인감을날인해같이송 부해도됩니다. A 30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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