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저는 한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며 대부분의 가게 집기들을 철거하거나 치웠고, 임대인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당장이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말하던 임대인이 몇 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조차 되지 않다가 최근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가게를 운영하지 않은 건 개인 사정이고 자신도 건물 운용을 못 해 손해를 보았으니 가게를 운영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가게 집기들을 모두 치우고 영업을 하지 않았고, 그런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려주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요? 너무 억울합니다. 실제로 가게운영을 하지 않은 기간의 월세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원래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잘 운영되던 가게가 폐업 상태가 되 었다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 면, 귀하께서는 실제로 가게 운영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원래의 보 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741조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경우는 그 이익을 반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당이득의 반 환’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건물주가 이 조항 에 따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1995.7.25.선고 95다14664, 14671판결)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 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했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 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 는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해도 임 차인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 시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귀하가 설령 가게의 집기들은 그대로 둔 채 영업 만 하지 않은 경우라 해도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의 판례에서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대 인이 보증금을 적법하게 공탁했는데, 임차인이 임대 차 목적물인 부동산에 물건을 놔둔 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이런 점에는 유의해 야 할 것입니다. 상가임대차 Q1 코로나로 가게 문을 닫았는데, 임대인이 폐업기간의 월세를 제하고 보 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A 32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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