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평소 알고 지내던 사장님의 공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1~2개월은 제 날짜에 월급 을 주는가 싶더니 이후부터는 월급의 절반에서 적게는 20%도 안 되게 지급하더니 차일피일 미루며 임 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장이 일을 해야 돈이 나오지 않겠냐며, 계속 일을 하러 나와야 임금을 주겠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계속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공장은 직원도 몇 명 안 되고 그때그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운영하는 아주 작은 곳이라 근로계약서도 쓴 적이 없고, 사장 이 엑셀로 작성한 급여책정 내역과 못 받은 급여내역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밀 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사장은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을 시켰으면 제 날짜에 임금을 주는 게 상식이지 만, 잘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위 와 같은 경우 우선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노동부에 서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게 되고,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절차는 종결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영세사업장의 경우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구두계 약도 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한 근 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내역, 증인, 녹취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 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위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업주를 형사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절차를 진행함에도 계속 임금을 지급하 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민사절차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 등을 통해 민 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퇴직일 기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에 산재보 험 적용대상 사업을 하는 곳, 또는 ▵6개월 이상 가동 된 기업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로서 ▵퇴직한 날의 다 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 한다면, 체불임금 중 ▵3개월간 임금, ▵휴업수당, ▵ 3년간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국가 로부터 미리 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의 방법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지안 법무사(서울동부회) 민사 Q2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1년간 체불된 임금을 받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33 법무사 2020년 8월호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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