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배달 앱과 배달상품에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해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통신판매를 통한 비대면 가정식 대체식품의 소비가 급증함 에 따라 지난 7.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어 이제부터 통신판 매 배달앱과 함께 배달상품에도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바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7.1. 시행) 사업자등록증 교부기간, 신청일로부터 ‘3일→2일’로 단축돼요.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지원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교부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이 지난 7.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부터 3일 이내 교부되었던 사업자등록증이 2일 이내로 교부된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 우도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교육, 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의 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며, 항공기의 제작과 수리 등에 필요한 부분품의 수입 시에도 관세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7.1. 시행) 미용사·위생사 면허증 대여·알선,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국가자격증이 대여·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8.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이용사, 미용사, 위생사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된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2020.7.8. 시행) 34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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