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였다. 한편,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부동산거래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기술확산 전략을 발표한 바 있 다. 바야흐로 블록체인이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에 있 어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촉발되며 부동산거래에서도 비 대면 서비스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국토부의 부동산거래플랫폼 구축사업 등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공인인증서 폐지 후의 전자등기 인증에 대해서도 간 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02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 착수보고회 국토부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 구축 BPR/ISP사업은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의 유통·활용 체계의 혁신 및 부동산 산업 발전촉진’을 목적으로 추 진되어 왔다. 최근 구성된 범정부TF에서 포스트 코로 나 시대 디지털정부 혁신 발전전략의 주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과기부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앞서 기 술한 제16차 전체회의에서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 을 발표하며,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할 7개 분야로 ▵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 금융, ▵부동산, ▵우정 분야를 선정하고, 앞으로 1~2 년 안에 해당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만한 블록체인 실사례를 우선 구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부동산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 방지, ▵실시간 공유 및 ▵거래과정의 자동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기관으로, 한국정보화진흥 원이 전문기관으로, (주)브이티더블유 컨소시엄을 사 업자로 한다. 우선 BPR/ISP 수립 사업을 통해 사업내 용을 구체화하고, 적정예산을 산출한 후 2022년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 관련 공적장부 연계·공 유 체계의 구축을 시작해 2024년까지 원스톱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글로벌 부동산거래관리 플 랫폼회사 ‘Propy’의 노홍균 한국대표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 부동산 플랫폼 구축 사례를 소개했고, 이어 사업시행자인 vtw컨소시엄이 BPR/ISP 사업보 고를 하였다. vtw컨소시엄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공부 연 계·공유, ▵부동산 매물·거래정보 활용체계 구축, ▵ 원스톱 거래체계 구축을 위해 부동산거래 물건·공적 장부 간 정보검증 기술을 적용, 올해 연말까지 계약부 터 등기변경까지 가능한 ‘부동산거래 플랫폼 구축 로 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국토부, 법 원, 은행 등) 간 정보공유를 위한 역할 정립 등 사업 추 진에 필요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협의체 의견을 수렴하여 로드맵을 수립(’20년)한 후 연도별 이행 계 획에 따라 단계별(2022년∼2024년)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03 전자등기에서 공인인증제의 독점적 지위 폐지 부동산거래는 계약부터 시작하여 등기로 물권변동 이 이루어지는바, 국토부는 원스톱으로 부동산거래 37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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