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를 완성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자계약으로 체 결된 전자계약서를 블록체인으로 곧바로 등기까지 연 결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독자적으로 미래 등기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어 양자의 연계가 어 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대법원은 2006년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를 통하여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서비스를 개시했고, 현재 전자광역등기체계시스템, 지능형사건처리시스 템, 등기신뢰도평가검증시스템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예산까지 배정받았다. 또, 미래등기시스템의 구현을 위해 현재 대법원 등 기과와 전산과 등을 망라한 미래등기추진단을 구성 해 가동 중이며, 시스템구축 입찰업체인 LGCNS와 계약을 체결하여 8월부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석 에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을 완성하 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국토부와 대법원이 부동산거래 관련 시스템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 목표시스템(안) 을 각각의 목표 하에 추진 중에 있어 각 시스템이 완 성되면 두 시스템을 서로 연계하는 과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 국토부 보고회에서도 국토부의 부동산거래 플 랫폼의 블록체인 방식을 대법원의 ‘DID시스템1)’ 기반 전자적 등기에 어떻게 연계시키려 하는지에 대한 질 의가 있었으나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관계기관이 부 동산거래 플랫폼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라는 언급 외에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동산거래 통합시스템을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반드시 활성화하 려 할 것이고, 원스톱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자계약을 시작으로 전자등기까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적 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법원이 관장한 전자등기는 지난 21년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온라인 신분증 역할을 수행한 ‘공인인증서’에 의해서만 전자등기신청이 가능하였으 전자법무 플랫폼(법무인)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금융결제원/은행 법원/인터넷 등기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근저당 설정 •등기 권리 변경 서비스연계 (실거래가, 연말정산 등) 부동산정보 조회 부동산 거래 •계약서 조회 •등기 및 부동산정보 조회 •대출정보 등록 •등기완료 통지서 등록 •토지이동 사항 반영 •부동산종합공부 등록 관리 •등기변동 내역 관리(소유권이전 처리) •계약서 등록 •등기신청 •대출정보 조회 38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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