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나, 최근 「전자서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증 등을 활용한 다양한 사설인증서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대법원도 「전자서명법」의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된 상태에서 전자등기신청에 블록 체인, 생체인증 등을 활용한 다양한 사설인증서 사용 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사설인증서 를 아무 제한 없이 무작정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인증을 요구할 것 이다. 따라서, 그 요건으로서 “①본인확인2), + ②전자 서명 + ③암호화 Key”의 세 가지가 갖춰져야 그 적격 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국토부도 블록체인기술에 의해 계약부 터 등기까지 통합적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을 추진 하는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사설인증서가 무 분별하게 전자등기신청의 인증수단이 되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시스템의 구축에 매몰되 어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확인 을 위해 권리분석과 전문자격사제도를 둔 법적 취지 가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04 맺으며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통해 계약부터 등기 까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반드시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 민이 효율적인 정보를 얻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이 시스템 안에 구축 되어야 그 시스템이 완성도 있게 구현될 것이다. 법무사는 부동산거래 등기절차의 진행과정에서 권 리변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당사 자 본인 확인과 등기의사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등 기신청을 통해 물권 변동의 효력에 관여하고 그에 대 한 책임을 지게 된다. 법무사의 이러한 역할이 부동산 거래시스템에서도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기술적 관점만으로 시스 템 구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블록체 인 등 다양한 사설인증으로 본격적인 전자등기시대 를 앞두고 있는 지금에 있어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 인확인 및 등기의사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법무사 등 자격자의 역할이 전자적 시스템에서도 반드시 구현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 규정은 대법원 규 칙 이상으로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하고, 등기를 담당 하는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에게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신원확인을 한 인증서를 등기용인증서로 지정 사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이나 미래등기시스템의 인증방식 에는 자격사의 대면 본인확인의 전자적 기술방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 플랫폼 구축이 논의 되고,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이 진행되는 등 코로 나로 인해 비대면시대로 급변하면서 전자등기가 가속 화되고 있는 지금, 법무사 등 자격자에 의한 본인확인 의 제도화와 그에 기반한 전자적 시스템의 구현이 더 욱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1) ‘ 분산신원확인(DID)’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구축한 전자신분증 시스템이다. 필요할 때 블록체인 지갑에서 DID를 제출해 신원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기 기에 신원 정보를 분산시켜 관리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신원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제3기관의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기존 방식과 비 교해 신원 확인 과정에서 개개인이 자기 정보에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2) 여 기서의 본인확인은 본인 그 자체의 신원인증으로, 「부동산등기법」 상의 ‘본인확인 + 등기의사’ 확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39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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