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법무사 파산관재인, 각 법원 선임규정 개정 필요해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제언 개인파산·회생사건의 신청대리를 규정한 개정 「법무사법」 의 시행에 따라 서울회생법원과의 간담회 내용을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선임 등 개인회생·파산업무의 확대 방향과 시대 상황에 맞는 업무자세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편집자 주> 우리 협회는 지난해 법무사의 업무영역 확대 등을 위해 「법무사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입법을 추진한 바 있 다. 그중 「부동산등기법」에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자 격자대리인의 위임인확인제도 도입 규정의 신설(제28조 의2)은 무산되어 향후 숙제로 남게 되었으나, 개인의 파산 및 회생사건의 신청대리를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제2조 의 일부를 법률 제16911호로 개정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 두어 8월 5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처리와 관련 해 일부 회원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등 의 과거와 같은 혼란이나 문제 발생 소지가 해소되는 한 편, 개인회생·파산 관련 법무사의 업무영역 확대가 기대됨 으로써 업계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협회를 비롯해 각 지방법무사회, 그리고 전국의 개 인 법무사들 모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서울중앙회의 노력으로 지난 6월 22일, 서 울권 지방회(서울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회)와 서 울회생법원 간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인회생·파산사건과 관련해 상호 건의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 몇 가지 긍정 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기대할 수 있게 된바, 그 내용과 필요한 자세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파산관재인 자격에 ‘법무사 추가’ 건의 현재 전국 법원 중 대구(1명) 및 광주지방법원(3명)에서 만 소속 법무사를 파산사건 처리를 위한 파산관재인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그 외 법원에서 법무사를 파산관재인으 로 선정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위 간담회에서는 위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고, 개인 의 파산 및 회생사건 신청대리와 관련한 개정 「법무사법」 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최희영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장 40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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