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즉, 서울회생법원에서 시행 중인 파산관재인 관련 실무 준칙인 「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규정」에서 후보자명단 작성에 대해 규정한 제3조 중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수 있 는 사람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법조경력 3 년 이상인 자로 한다”고 명시한 제1항에 “서울(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를 추가하여 법무사도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다. 이 제안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은 긍정적으로 검토 및 추 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 밖에도 서울회생법원에서 운영 중인 ‘뉴 스타트(NEW START) 상담센터’에 법무사도 상담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 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곧 실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 들도록 하는 등 법원과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우리 법무사의 파산관재인 선임은 업무영역의 확대뿐 아니라 법무사에 대한 홍보 및 지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을 획득 한 이번 「법무사법」 개정의 부수적인 효과라 할 것이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협회와 각 지방회에서 관할 법원 과 꾸준히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우리 법무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되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법원의 파산관재인 선임 규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펼쳐나 가야 할 것이다. 철저한 자기관리로 법원 등 신뢰 얻어야 이번 「법무사법」 개정을 통한 업무영역의 확대는 현재 우리 업계의 위기상황 극복에 있어 절실히 요구되는 여러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 및 각 지방회의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사들의 꾸준한 학습과 연구를 통한 전문성의 향상, 그리고 적법하고 신속한 업무수행과 그를 통해 축적되는 법원 및 사건 관계인으로부터의 신뢰와 인 정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뢰와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자세에 있어 철저한 자기 관리와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데, 특히 지금의 시점 에서 더욱 그러하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지난 2017년 8월 29일부터 ‘개인 회생 체크리스트제도’를 시행하여 개인회생제도 악용관여 등 의심사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왔다. 그 결과 ▵신청대 리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여, ▵위법한 방식에 의한 사건 수 임 등 각종 법령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법원에서는 신청대리인이 위법행위에 개입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 로 판단하여 우리 협회에 회원들이 위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징계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을 해 온 바 있다. 어렵게 획득한 신청대리권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 에 우리 법무사들의 더욱 정확하고 적법한 업무수행이 절 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자세는 비 단 파산·회생사건뿐 아니라 법무사 업무 전반에 걸쳐서 필 히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 할 것이다. 특히 각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사무원들에 대한 교육 과 관리, ▵수임 및 접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직접 확인 등 철저한 자기관리를 업무에 임하는 기본자세로서 수행 해야 한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법원 및 사건관 계인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법무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전국의 모든 법 무사들이 힘을 내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2020.6.22.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권지방회 간담회 41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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