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인터넷등기소에 ‘전자공증 차용한 본인확인시스템’ 마련해야 코로나 등 비상상황에서의 비대면 본인확인 방법 코로나 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대면 본인확인 방 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법무부 전자공 증시스템과 같이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본인확인시스템을 마련하자고 제안한다.<편집자 주> 코로나 대비한 ‘전자등기 본인확인시스템’ 법무사는 부동산등기 시 위임인인 당사자 본인 또는 대 리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일반적인 경우 위임인을 직 접 대면하여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 황에서 서로 간에 대면 확인을 꺼리거나 자가격리·입원 등 으로 대면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비대면 확인을 어 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 된다. 물론 법무사의 입장에서 위임인의 대면확인이 어렵다면 수임을 거절하거나 코로나가 회복된 후 수임할 수도 있겠 으나, 비대면적인 방법으로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등 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것인 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가끔 비대면으로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나1),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대 면으로 의사확인을 해야 할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위임인 확인 규정은 위임인 대면확인을 전제로 한 것이고, 본 글은 현재 의 비상 상황에서 법무사가 비대면으로 위임인 의사를 확 인하고자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특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설정등기 등 등기 의무자의 인감과 등기권리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 대 면확인이 어렵다면 법무사로서는 사건수임을 주저할 수도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감증명을 본인이 발급 받고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이 있다면 전화 통화로 의사를 확 인해 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 생각하는 경우와 인감증명을 대리인이 발급 받았거나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이 분실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 인지 문제 된다. 이에 그 대안으로 화상공증에 준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사를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화상공증은 정확히는 ‘전자공증’이다. 일반적인 공증은 공증인이 공증 촉탁인을 대면하여 촉탁인의 공증의사를 김진석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42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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