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고 종이문서에 공증을 하는 방식이지만, 전자공증 은 촉탁인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증할 문서를 PDF파일로 전환하고, 이를 인증서로 인증한 후 촉 탁신청을 하면, 공증인이 정해진 일시에 촉탁인을 화상으 로 보고 공증의사를 확인2)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다. 이때 공증인과 촉탁인의 대화 과정이 시스템 상에서 자동 녹화된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위임인 확인과 관련해 논의되는 화 상공증은 전자공증 전체 절차 중 위임인 본인 여부 및 공 증의사 확인 부분이다. 즉, 전자시스템 상으로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화상으로 본인 여부 및 공증의사 확인을 하는 것인데, 이 전자공증은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다. 등기와 관련해 법원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런 시스템 을 운용한다면 상당히 편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기본적으로 전자공증은 전자등기와 비교할 때 공 증 주체인 공증인이 공증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고, 전자등기는 등기 주체인 등기관이 등기 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체계 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현재 가능한 비대면 본인확인 방법 그러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서는 현재로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현재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봐야 할 것이다. 먼저, 법무사가 위임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여 본인 여부와 의사 확인을 하되, 보충수단으로 지문이 표시 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과 지문을 백지에 선명하게 찍은 서면을 받고, 그 서면에 자필 서명을 하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3).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전자공증에서와 같은 신 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민원24 사이 트나 전화 등을 통한 진위확인 방법4)이 있으므로 이를 이 용하면 될 것이다. 또, 본인과의 휴대전화 통화 시 화상통화를 이용해 상대 방 화면을 캡처해 인쇄해 놓거나, 화상통화 과정을 녹화하 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5). 나아가 협회가 자체적으 로 시스템을 마련해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정보를 분실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 된다. 「부동산등기 법」 상에는 확인서면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서면 은 대면확인이기 때문에 대면하기 어려운 코로나 확진자 라면 확인서면을 제대로 작성할 수 없을 것이다6). 물론, 확인서면 대신 등기의무자가 등기위임장에 대한 전자공증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으나, 전자공증도 아직 일반화된 것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선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건의해 코로나 확진자에 한해 예 외적으로 확인서면에 당사자 본인과의 화상통화를 하여 캡처한 화면을 출력, 진단서(또는 관계기관의 코로나 관련 확인서)와 함께 첨부하도록 양식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 이 런 경우는 보통 인감증명을 본인이 발급하고 등기권리증이 있어 어느 정도 위임인의 등기의사에 관해 의심이 별로 없을 때로서, 전화통화를 하여 위임인의 등기 의사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도 한다. 2) 물 론 그 전에 시스템 상으로 촉탁인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을 한다. 3) 현재의 확인서면 양식에서처럼 본인이 직접 일정한 문구를 신분증 복사본에 기재하게 하거나 확인서면 양식 그대로 작성 받아 사무소에 보관할 수도 있다. 4) 주 민등록증 조회 : 인터넷 민원24 사이트,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국번 없이 1382 운전면허증 조회 : 경찰청 교통 민원 24 사이트의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5) 화 상통화 과정 녹화는 ‘모비즌’ 등 화상통화 녹화앱을 다운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6) 병 원의 의료 인력을 통해 확인서면을 받는 것은 현재로서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3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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