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친권자 징계권 60년, 이제는 개정해야 2015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 보호자에 대한 아동 체벌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즉, 「아동복지법」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제2항으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 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1958년 「민법」 제 정 이래 제915조의 친권자 징계권은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 화하고, 가족 간 평등도 강화되면서 이를 지향하는 방향으 로 법이 개정되어 왔지만, 이상하게도 이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만큼은 한 번의 개정도 없이 계속 유지되어 온 것이다. 물론 그동안 법 개정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유엔아 동권리위원회에서 「민법」 상의 징계권을 폐지하라는 권고 도 했고, 아동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개정 요구도 있었다. 또, 징계권 조항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 므로 ‘징계’라는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 ‘징계’라는 용어 대신 다른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 최근에는 아예 징계권 조항 자체를 삭제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에서도 친권자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완전히 제외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에만 체벌을 허용하자는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 훈육을 위해서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어 개정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심각한 아동학대사건들이 발생하 면서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자녀에 대한 체벌 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법무부도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 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 다. 지난 60여 년간 존속되어온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의 개정이 마침내 목전에 다가온 것이다. ‘훈육=체벌’ 고정관념 바꾸는 계기 아직은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알 수 없지만, 좀 더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 평등한 관계 를 이루는 쪽으로 개정되리라 기대한다. 개인적으로는 「민 법」 제915조의 징계권 자체를 삭제하는 등의 획기적인 개 정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친권자의 자에 대한 보호, 교양을 위한 근거 규정은 「민 법」 제913조로도 충분하며, 아이의 훈육을 위한 체벌이 필 요하다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바꾸는 계기 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필자는 두 아이를 둔 엄마다. 두 아이 모두 대학생이 되 었지만 아직도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인 지에 대한 답을 찾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이의 교육을 위한다며 체벌이나 기타 물리적·정신 적으로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훈육 방식이 아이를 달라지 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달라진 모습이 결코 부모가 바라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여러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그 렇게 고상한 일만은 아니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프란시스 코 페레의 말을 전하고 싶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45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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