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46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투데이 Beommusa Today News 법무사 관련 2020.8.5. 시행 법률 모음 「법무사법」, 「특조법」, 「부동산등기법」, 「신용정보법」 8.5. 시행 오는 8.5. 법무사 업무와 관련해 4개의 법령이 시행되는 바, 이를 모아 정리한다.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권 「법무사법」 시행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을 부여하 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법률(법률 제16911호)이 8.5. 시 행된다. 이번 법률의 시행으로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법무 사 위임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단 한 번의 위임으로 편리 하게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2년간 한시적으로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 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8.5.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 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군청 종합민원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보증서 에서는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이 1명 이상 포함되어 야 하고, 신청인은 보증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협회는 위 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회원들이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확인서 발급방법, ▵보증서 발급절차, ▵보 증인 관련 교육, ▵보증인 책임 규정, ▵기타 행정사항에 대해 정리한 안내자료를 7.24. 각 지방회에 송부하고,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등재하였다. 「부동산등기법」 시행, 명의인별 등기정보 제공 서 비스 실시 「부동산등기법」의 시행에 따라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 승계인이 부동산의 소유현황을 한 번의 신청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명의인별 등기정보 제공 서비스’가 8.5. 실 시된다. 대법원은 이번 서비스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안의 시행일에 맞춰 전국 등기국(소) 및 대법원 인터넷등기 소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탐정 명칭 사용금지 조항 삭제, 「신용정보법」 시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8.5. 시 행되면서 ‘탐정’ 사무소의 개업이 가능해진다. 1977년 이후 탐정 호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의 탐지를 금지해 오던 「신용정보법」(제40조)이 지난 2월 국 회에서 개정되며, 위 금지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연인은 탐정 사무소를 개 업해 「개인정보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개별법에 저촉되 지 않는 한 탐문 등의 방법으로 실종자나 가출인의 소재를 찾는 등 탐정 업무가 가능해진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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