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법무사 2020년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0년도 공동 하계학술대회 개최 “법무사에 소액소송대리권 부여, 사법선택권 확대해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7.1. 시행 부동산 이축권 양도, 양도소득으로 과세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7.11.(토) 13:00~18:00, 법무사회관 연수원강의실에 서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동옥)와 2020년도 공동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는 법률교육에 있 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법 이론과 실무의 통합 연구를 하고 있는 학회다. 이날 학술대회는 “대변화에 따른 법조직역 지난 7.1. 「소득세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서 양도소득세 관련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다. 먼저 종전에는 부동산과 함께 「개발제한구 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 라 이축(移築)할 수 있는 권리(이축권)를 양도 하는 경우, 그 권리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 의 역할”을 대주제로 AI의 발달과 민주주의의 발전 등 대변화의 시대에 서 올바른 법조직역의 역할 변화를 모색해 보는 5개의 소주제 토론이 진 행되었다. 협회 최현진·황정수 법제연구위원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변호사와 인접 법조직역의 업무분장을 위한 제언’을 다룬 제4주제 발표자로 참여한 박재승 법무사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법무사가 소액 소송사건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조직역 상생을 위해서는 법조통합을 전제로 한 전문변 호사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세명대 김상진 교수도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권 의 입법을 지지한다”면서 “법무사의 업무가 국민의 법익을 위한 법률서 비스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영사를 한 최영승 협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최신의 법제 동 향과 기술 발전 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이고 참신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면서 “법 이론과 실무의 융합이라는 학회의 취지를 살려 회원 소속 대학에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학생들에게 리걸마인드 를 심어주자”고 제안했다. <편집부> 으나 이제부터는 그 권리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양도소득’으로 과세(제94조제1항제4호마목 신설)된다. 또,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0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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