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민사집행 실무와 이론의 결합, 친근한 학회 법무사업계에도 널리 알려진 (사)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조관행, 이하 ‘학회’)는 법무사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회로서 법무사와는 매우 가깝고 친근한 학회다. 2002년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된 것을 계기로 「민사집행법」만을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학회가 필 요하다는 논의가 일면서 민사집행 실무의 전문가인 법무 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창립했다. 공식 창립총회는 2003.11.22.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 센터에서 개최되었는데, 당시 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매, 기타 민사집행 및 관련 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 연구하여 발표·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보급하며, 입 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하고, 학술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민사집행법학회는 법 이론과 실무를 골고루 연구한다 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학술단체다. 특히 실 무에만 전념해 왔던 법무사들이 학회 창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사집행 실무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주 제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의 학술활동에 참여하면서 이론과 실무의 통합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준 학회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특별한 의미의 민사집행법학회를 소개하기 위해 지난 7.15.(수) 오후 3시, 현재 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 관행 변호사와 감사를 맡고 있는 이남철 법무사를 만나 학 회의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 보았다[참관, 총무이사 이강일 법무사(서울중앙회)]. 조관행 학회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유한회사 대륙 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 학회의 창립과정에서부터 깊이 참여한 초기 구성원으로 서 현재까지 학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남 철 감사 역시 법무사로서 학회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적 극적인 역할과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03년 창립 후 사단법인화, 현재 300명 활동 민사집행법학회에는 현재 300여 명의 회원이 참여 중 이다. 회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데, 정관에서 밝힌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사)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원 자격기준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민사집행법 또는 인 접 법학을 강의하는 교원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사법연수생 또는 법원 집행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법원, 검찰청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사무를 취 급하는 관계 공무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 등에서 공매업무를 담당하 고, 이를 연구, 교육하는 직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민사집행법 또는 인접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 •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003년 창립 당시에는 65명의 회원으로 시작했으나, 지난 17년 동안 점차 외연을 확대해 오면서 현재는 판사, 변호사, 법무사, 집행관, 사법보좌관 등 민사집행 및 관련 분야의 다양한 법률실무가들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등 다수의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학회로 성장했다. 특히 회원 중에서 김능환, 민일영, 안철상 등 3명의 대법관이 배 출된 것은 학회의 자랑거리다. 이러한 학회의 성장에는 학회장과 임원의 역할을 맡아 헌신해온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창립 초기 학회의 기초를 닦고 토대를 놓은 초대 학회장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학자이자 법률가인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적극적인 활 동을 했다. 이어 정동윤 고려대 교수(2대), 김광년 변호사(3대), 정 49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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