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규상 성균관대 총장(4대), 강용현 변호사(5대), 김홍엽 성 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대), 안철상 대법관(7대), 정 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8대), 그리고 현 조관행 변호사(9대)가 학회장을 맡아 학회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간 많은 분들이 임원으로 활동했으나 현재는 조관행 회장을 비롯하여 교수(학계) 34명, 판사 13명, 변호사 13명, 법무사 15명(엄덕수 고문, 박재승·이천교 부회장, 이남철 감사 등)이 학회 임원으로서 학회 살림을 도맡아 봉사하고 있다. 학회의 성장에는 재정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회원들의 회비 외 서울중앙지방회가 법인회원으로 가입해 학술지원 금 1천만 원을 지원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도 법 인회원으로 가입해 소정의 학술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많은 노력의 결과로 학회는 2014.12.12. 대법원에 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현재는 사단법인으로서 활 동하고 있다. 정기 학술대회, 입법의견 제출 등 다양한 활동 그동안 학회는 민사집행 분야의 실무와 이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술활동과 사업을 펼쳐왔다. 학회 정관에는 민사집행법학회가 ▵민사집행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이론, 실무, 외국입법례, 판례 등의 조사·연구, ▵연구결과의 발표 및 학술대회 등의 개최, ▵학회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민사집행과 관련된 조사, 연구 프로젝트의 용역과 그 자문,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유대 강화 및 국제협력의 증진, ▵민사집행 제도의 이론과 실무 에 관한 교육 실시,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업영역에 따라 지금까지 민사집행법학회가 펼 쳐온 사업과 활동들을 정리해 본다. ● 정기 및 공동 학술대회 개최 민사집행(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자동차 등 민사집행 전반) 및 보전처분,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절차 등을 주제로 2004.3.6. 제1회 학술대회(춘계)를 시작으로 매년 3월(춘 계), 6월(하계), 9월(추계), 12월(동계) 셋째주 토요일에 연 4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되며, 지난 18년간 총 69회 개최 되었다. 제1회 정기학술대회는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이후는 서 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고려대학교, 성균 관대학교,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회관을 순회하며 개최 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지속적 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는 매년 12월의 동계학술대회를 대법 원 민사집행법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 국제학술대회 개최 민사집행법학회에서는 중국·일본과의 공동연구 및 국 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하고 있 다. 2015.9.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제1회 한·일 민사집행 법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2019.9. 제2회 한일 학술대회, 2019.12. 한·중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중국의 민사집행법학계는 공동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 의 전자소송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재산명시 등의 관련 실무를 배워가는 등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민사집 민사집행법학회 창립총회(2003.11.22) 50 법무사 시시각각 유관기관 탐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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