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행법학회와의 국제학술대회를 원하고 있다. 민사소송 관 련 국제학술대회도 중국의 요청으로 개최한 것이다. 학회에서는 일본과의 학술대회가 보다 내용이 알차고 재미있다는 판단이지만, 불행하게도 일본은 민사소송법학 회는 있으나 별도의 민사집행법학회는 없다 보니 소송법 학회에서 집행법 분야를 다루고 있어 집행법학회 간의 학 술교류를 하지 못하는 점은 늘 아쉬움으로 남는다. 중국과 일본 외 영미법을 기초로 하는 나라들은 우리와 집행절차도 다르고, 영어로 해야 하는 부담도 있어 학술대 회가 비용대비 효용이 크지 않다는 판단 하에 아직 계획은 없다. ● 학회 논문집 발간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민사집행법학회는 민사집행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선 도하는 정기적인 학회논문집 『민사집행법연구』를 발간 하고 있다. 2005.3.1. 창간호로 제1권을 발간한 후 2020. 2. 제16권에 이르기까지 매년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특히 『민사집행법연구』는 2009.12.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 진흥재단)이 학술지로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고 있는 등재 지에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이후 2018.10.15.에는 공 식 ‘등재지’로 승격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 입법안 의견 제출 활동 한편, 학회는 민사집행 분야 등의 법 제도적 발전을 위해 매년 대법원과 국회, 법무부 등의 의견요청을 받아 법률 내 지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왔다. • 2004.10. 대법원의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규칙’ 제정 관련 의견조회 요청에 대한 의견 제출 • 2005.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4조제2항에 관한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 제출 • 2005.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 제출 • 2006.2. 법무부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관한 의 견요청에 대한 의견 제출 • 2009.4. 국회 법사위의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의 절 차 조정법안’에 관한 의견조회에 대한 의견 제시 • 2009.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의견요청 에 대한 의견제시 • 2012.12. 법무부 「민법」, 「부동산등기법」 및 「민사집 행법」 개정안 ‘유치권규제’에 관한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외 다수 법무사의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탐방을 마무리하며, 조관행 회장은 “학회 발전을 위해 학회논문집 『민사집행법학회』에 적극적으로 투고해 달라” 면서 “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에 학술지로 등록되어 교수 회원들의 경우, 학회지 논문 게재가 연구실적에 포함되고, 교수임용이나 승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무사 회원들이 학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민사집행 실무에서의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들을 이론적 으로 정리해 준다면, 우리나라의 민사집행 분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사가 민사집행 분야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늘 업무에 쫓겨 활발한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민 사집행법학회 탐방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법무사들이 시 간을 쪼개고 아껴가며 민사집행 분야의 이론과 실무의 발 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노력 덕분에 민사집행 분야의 학자들이 법무사들 의 실무사례가 다양하게 소개된 논문 등 연구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 탐방기가 비록 충분한 소 개는 되지 못하더라도 지금보다 많은 법무사들이 민사집 행법학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 다. 51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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