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심리부검센터 연계 자살유족 지원사업 어떤 사람의 자살 소식을 접하게 되면 사망자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 에게 위로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유가족 또한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살유족들의 자살을 방지하고 건강한 일상생활 에의 복귀를 위하여 중앙심리부검센터와 함께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자살예방센터(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자살 사건을 인지한 경찰, 소방, 의 료기관 등에서 통보가 있으면 24시간 내에 원스톱서비스팀이 응급출동하게 된다. 유족 에게 애도상담 등 심리정서 지원과 법률·행정 사무 처리와 경제적 문제에까지 도움을 준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한 사람이 생전 에 남긴 글이나 지인과의 면담 자료를 수집하 여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행적과 심리상태를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한다. 이를 통해 사망자의 심리와 행동의 변화를 파악하여 자살의 구체적인 원인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부검을 거치는 이유는 자 살의 유형을 파악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 함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지원 사 업에 우리 법무사들도 참여하여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건강한 사회의 구현 에 일조를 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중앙심리부검센터와 연계 하여 고인의 사망 직후에 필요한 행정사무 처 리와 상속, 보험금, 산업재해, 손해배상 등 경 황이 없는 유족들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을 법무사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것이다. 나아가 상속 포기, 파산 등 부채의 해결까 지 유족들이 하루빨리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 나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돕고 있다. 법무사 보수는 광역 정 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 자기 손톱 밑을 찌르는 가시에는 아파하면 서 남의 가슴에 박힌 대못의 고통에는 쉽게 공감하지 못하고 또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현대사회이다. 안타깝게도 남의 불행에는 무 53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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