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 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 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소송의 변 론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 3자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 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20.5.14.선고 2019다252042판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 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 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 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불 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 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 해야 한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 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 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 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 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 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 는다. 2 그러나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 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 고 있다면, 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 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20.5.14.선고 2018므15534판결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양 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 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 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정 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 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 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 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 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 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 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 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 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 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57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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