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5.14.선고 2018다298409판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 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 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2 법 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 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0.5.14.선고 2019도16228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 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 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 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 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 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 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2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 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 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 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 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 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3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이는 향후 매수인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여 준 것일 뿐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는 것 은 아니어서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가등기로 인하여 매수인의 재 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0.5.14.선고 2016다218379판결 선급금의 정산방식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해석을 둘 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 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5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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