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선급금의 반환에 관하여 수급인이 보증계약을 체결 한 경우, 보증금 지급사유의 발생 및 범위는 당해 보 증의 대상이 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 여야 한다. 따라서 선급금의 정산방식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 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특히 공사도급계약의 종료에 따른 정산관계에 있 어서는 각 미정산 선급금반환채권 및 기성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상호 대립하는 이해관계인들이 다수 존 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위와 같은 선급금의 정산방 식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그들의 이 해관계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판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구역 내 신설되 는 체비지 예정지를 이전고시 전 양도한 경우, 체비지 예정지의 물리적 위치의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제한 이 체비지 예정지로 이전되는지 여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1. 법률 제 89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 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 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제55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33조의 규정 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 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 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한편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발법’이라 한 다) 제33조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 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 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 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유지로 정할 수 있 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 제41조 제5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유지는 환지계획에 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다만,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 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41조 제1항은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 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 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 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라고 정하 고 있다. 59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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