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필자는 법원에서 22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후 1995. 8. 서 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했다. 법원 에서 경매계장과 집행관으로 근무하여 경매 업무를 많이 접했고, 법원 앞에 사무소가 있다 보니 법원 경매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근래 부동산가격이 치솟으면서 경매에 대해 잘 알지 도 못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싸게 구매하겠다고 너도나 도 경매시장에 뛰어들어 매각물건에 대한 제대로 된 권리 분석 없이 마구 응찰을 하면서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포기 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하자 있는 부동산을 조심성 없이 경락 받았 다가 나중에 잘못된 사실을 깨닫고 필자를 찾아와 매각허 가 취소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들을 모아봤다. 부디 동료 법무사들의 실무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바란다. 매각허가결정 취소, 보증금 환부 2017년경, 경매 입찰에서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 여 부동산을 낙찰 받았으나, 잔금을 치를 수 없는 하 자 있는 물건이어서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의뢰 인의 사건을 맡게 되었다. 사건 관련된 기록들을 모 두 열람·복사해 검토해 보니, 의뢰인 사건(서울동부 지방법원 2016타경 0000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의 매각물건명세서에 경매 신청인의 근저당설정일 (2015.12.30.)보다 앞선 2015.4.3. 전입한 임차인이 확 정일자까지 받은 기록이 있었다. 당시 임차인은 집행관에게 자신도 경매에 참여할 예정이므로 보증금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했고, 집행 관은 이를 근거로 법원에 ‘보증금 미상’으로 보고, 법 원에서도 그 보고에 따라 ‘보증금 미상’으로 매각물건 의뢰인도 자포자기한 하자 중(重)한 경매사건 해결기 매각허가 취소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신정순 법무사(서울동부회) 6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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