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를 했다가 기각되면 외려 항고보증금 6000 만 원을 손해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필자가 즉시항고는 불가능하다고 하자 의뢰인이 너 무 낙담하는지라 안쓰러운 마음에 그러면 소유자와 경매취하에 대해 한번 협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위 부 동산 경매신청자의 청구금액이 3500만 원 정도인데 다 소유자도 경매진행을 막으려고 선순위 임차인과 교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소유자에게 연락해 만났다. 그는 “재개발이 되면 값이 많이 오를 것 같아 경매진행을 막고 싶다”면서 “경매신청자에게 변제할 돈 중 2400만 원이 부족하 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결국 의뢰인이 그 돈을 대여해 주기로 하고, 채권자 로부터 경매 취하를 받았다. 소유자는 위 부동산에 근저당설정과 6개월 후 변제를 약속하는 공증을 했 다. 의뢰인은 경매취하동의서를 제출한 후 경매입찰 <도표 1> 매각허가결정 취소결정문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6 타경 6000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주식회사 은행 (110111- ) 서울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소관:여신관리부) 대표이사 이○○, 지배인 고○○ 채 무 자 김 ○○ (600710- )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75번길 ○○ (안양동) [송달장소 : 서울 송파구 ○○로24길 42, (○○동, ○○리버빌아파트)] 소 유 자 채무자와 같음 최고가매수 박 ○○ (600405- ) 신 고 인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21, ○○ 굿모닝탑 주 문 이 법원이 2017. 6. 12.자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6.12.자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어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매각허가결 정 확정 후인 2017.12.4.자(○○2동장) 및 2017.12.19.자(주식회사 ○○은행)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여 임차인 이 ○○의 보증금 380,000,000원 및 확정일자 있음이 밝혀졌다. 위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최선순위 근저당 권자보다 먼저 전입신고 절차를 마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은 최고가 매수인이 인수받아 부담해야 할 것인바, 이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 혀진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6호, 제127조 제1항, 제268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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