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보증금 6000만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을 해결하며 필자는 큰 자부심을 느꼈다. 법 무사는 단순히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업무 처리 를 넘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법의 문외한 인 서민들을 돕도록 사명이 부여된 법률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채권자 동의로 경매 취하, 보증금 회수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2018년 수임했던 사건이 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의뢰인(변○○ 씨)은 18 년간의 공직 생활로 모은 돈을 경매에 투자해 작은 아 파트를 경락 받기로 하고, 2018.1.4. 서울중앙지방법 원 경매 법정에서 입찰 신청을 작성했다. 그런데 사건번호를 잘못 기재해 재작성을 하던 중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재작성을 하느라 마 감시간이 다가왔고, 급한 마음에 원래 기재해야 할 7 억 9천만 원에 0을 하나 더 보태 79억 원으로 기재해 버린 것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의뢰인은 곧바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해 달라는 매각불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8.1.11. 착오 기재된 79억 원을 매각대금으로 허가하는 결정 (<도표 2> 참조)을 했다. 의뢰인은 즉시 항고를 하려고 했으나 항고보증금으 로 매각대금의 10%인 7억 9천만 원을 준비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맞고 보니 즉시항고로 다툴 수도 없는 딱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위 사건은 의뢰인의 중대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 맞았고, 필자와 같은 법률전문 가가 보더라도 한 자리 숫자를 두 자리 숫자로 잘못 기재한 경우는 취소가 가능해야 했다. 그러나 의뢰인 이 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으니 다툴 수 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위 사건 부동산의 채권자가 대출 은 행에서 부실채권을 인수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 채 권자로부터 비용을 주고 채권을 인수받도록 권유했 다. 그리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인수하고 경매를 취하 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인수한 근 저당권을 시행하여 다시 경매절차를 밟아 채권자에 게 지급한 금원을 회수하거나 직접 낙찰받을 수도 있 게 되었다. 경매신청인·경락인의 경매신청 취하, 아파트 되찾기 2016년경, 초췌한 모습의 60대 여성이 사무실을 방 문했다. 그는 낙찰된 경매사건의 채무자인데, 위 부동 산을 도로 찾아야 하니 즉시항고장을 써 달라고 했 다. 그래서 “즉시항고를 하려면 보증금을 공탁해야 하 는데, 보증금 4천만 원은 준비가 되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대답했다.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아 여러 사 무소에서 거절당한 후 찾아온 것 같았다. 사건의 기록들을 살펴보니, 의뢰인은 손해배상사건 1심에서 “8백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표 3> 참조)이 나 패소를 했고, 강제집행정지신청 후 항소심 에서 다시 다투었으나 기각,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인 상 태에서 상대방이 가집행 선고부 1심 판결로 경매신청 을 하여 4억여 원에 매각허가 결정이 된 상황이었다. 우선 의뢰인은 보증금이 없으니 즉시항고로는 다 툴 수 없었다. 설사 보증금이 있다 하더라도 1, 2심 판 결 내용으로 보아 상고심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많지 않았다. 만일 상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경매사건이 확 63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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