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정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을 지 급하고 경매신청 취하서를 받은 후, 낙찰인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었다. 의뢰인도 필자의 조언에 납득이 되는지 고개를 끄 덕였다. 곧 경매신청인과 경락인에게 경매신청 취하 와 취하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시간을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필자는 3일에 걸쳐 별도로 다 툼이 생기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설명하는 등 간곡히 설득했다. 결국 경매신청인과 경락의 경매취 하와 동의를 얻어냈다.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의뢰인 은 경매될 뻔한 아파트를 되찾을 수 있었다. 맺으며 경매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미리 법무사를 찾아와 경매물건에 대해 상담하고, 조언한 대로 주의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들을, 본인들의 부족한 법률지식을 과신해 경솔하게 입찰에 응하면서 큰 사고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앞에 소개한 사건들은 사건의 하자가 너무 중해 의 뢰인들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반신반의하며 필자를 찾아와 의뢰한 사건들이다. 이런 경우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도표 2> 매각허가결정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매각허가결정 사 건 2017타경 0000 부동산임의경매 2017타경 0000 (중복) 최고가매수신고인 변○○ ( -2119828) 서울 마포구 창전로 ○○동 10002호 매 각 가 격 7,929,999,900원 주 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최고가로 매수 신고한 위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한다. 이 유 이 사건 최고가매수인 겸 신청인은 입찰표에 착오에 의해 입찰 가격을 잘못 기재하였는바, 최고가매수인은 사 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항에 해당하고, 아울러 이는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 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 124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0.2.16.자 2009마2252결정 참조), 신청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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