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아 필자 역시 결과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래도 법무사로서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사명감으로 사건기록을 철저히 분석해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 해결할 수 있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없었던 의뢰 인들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되찾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느끼게 되어 필자를 “평생의 은인”, “경매전문가”라 극찬하며 고마워한다. 그런 칭찬을 듣는 필자도 의뢰인 못지않게 만족스럽다. 이런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필자는 직무 지식에 대 한 끊임없는 습득이 주는 전문성과 생활법률 전문가 로서 특히 서민 의뢰인의 편에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하는 봉사정신이 어우러질 때 법무사로서 가 장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도표 3>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가소 45○○○○손해배상금 원 고 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57, ○○○동 ○○○호 피 고 김○○ 서울 성동구 동호로 100, ○○○동 ○○○호(금호동3가, 두산아파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8,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6.30.부터 2016.6.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2016카정 4○○ 강제집행정지 주 문 신청인이 담보로 금 구백만(\9,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가소 45○○○○호 손해배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 법원 2016나 35○○○호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016나 351○○호 손해배상금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5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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