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에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등기소에 출석하여 자 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는 사용자등록제도를 두었 다. 사용자등록은 대리인에 의해 할 수 없으며, 법무사 가 직접 등기국,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록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을 마친 법무사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 여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번호 및 공인 인증서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나. 공인인증서 발급 법인전자등기 신청을 원하는 법무사는 반드시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공인인증서는 법무사 의 직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다. 전자증명서의 발급 전자증명서는 법인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한 다. 따라서 법인 인감도장의 날인이 필요한 서류가 있 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법인이 전자신청을 할 경우에도 전자증명서는 등기신 ▶ 법인전자등기 신청절차 금융기관 등 신청인/대표자 등기소공무원 업무처리 (조사 및 교합) ❶ 공인인증서발급 ❷ 등록면허세납부 전자납부 등록면허세 납세번호 방문납부 (자격자 위임 신청의 의무) 등록면허세 납부서 ❸ 전자 증명서발급 금융기관 인증서발급 방문신청 인증서 전자수령 ❹ 사용자 등록 / 전자증명서 이용등록 ❺ 로그인(사용자 인증) ❻ 신청서 작성 ❼ 위임장작성 및 승인 ❽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❾ 신청서 전자적 제출 인터넷등기소 6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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