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증명서 대신에 임원의 공인인증서의 승인으로 법인전 자등기를 할 수 있다.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류는 취임 승낙서와 인감신고서인바, 이 서류에 날인하여야 하 는 임원은 공인인증서로 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e-Form 신청 시 위임장 및 주주명부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되지만 전자등기의 경우 대표이 사의 공인인증서로 승인을 하여야 하며, 나머지 서류 의 경우 주주의 일반도장을 날인한 후 스캔하는 방법 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법무사 공인인증서, 법인 전자증명서, 임원·주주 공인 인증서가 모두 필요한 법인전자등기 법인인감도장, 임원 및 주주의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 ▵법무사의 공인인증서와 ▵법인의 전자증명서, ▵임원 및 주주의 공인인증서 승인이 모두 있어야 법 인전자등기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내이사 취임등기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로 사내이사 선임을 한다면 주주 전원의 인감도장과 사내이사의 인감도장을 날인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공인인증서와 사 내이사의 공인인증서 승인이 필요하며, 정관・주주명 부・위임장 등의 서류에는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므 로 법인의 전자증명서 승인이 있어야 사내이사의 취 임등기가 가능하다. 나. 등기유형에 따른 전자법인등기 신청방법 1) 법무사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한 법인전자등기의 신 청방법 대표이사 주소변경의 경우, 기본적인 방식은 e-Form 신청방법과 동일하다. 차이점은 등록면허세 와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과 첨부정보를 업로드 하 는 방식이다. ① 등록면허세 :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미 리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미리 출력 해 놓고 신청서 작성의 마지막 화면에서 미리 출력해 놓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의 납세번호를 기록함 으로써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의 첨부를 갈음하게 된다. ② 행정기관 정보연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의뢰인의 공인인증이 필요 없 는 경우이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스 캔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임장 :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의뢰인의 공인 인증이 필요 없는 경우이므로 위임장 스캔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수수료 : e-Form 방식에서는 등기신청수수 료를 등기신청 중 바로 납입 후 그 납부번호를 기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전자등기 방식에서는 신청서를 7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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