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모두 작성한 후 다음 단계에서 결제를 하게 되고 납부 번호 등의 기입 없이 자동으로 납부처리가 된다. 2) 법무사의 공인인증서와 법인의 전자증명서로 가능한 법인전자등기의 신청방법 본점이전등기(관내)의 경우 기본적인 방식은 e-Form 신청방법과 동일하다. 차이점은 등록면허세 와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과 첨부정보를 업로드 하 는 방식 및 전자증명서의 승인절차이다. ① 등록면허세 :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미 리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미리 출력 해 놓고, 신청서 작성의 마지막 화면에서 미리 출력해 놓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의 납세번호를 기록함 으로써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의 첨부를 갈음하게 된다. ② 행정기관 정보연계 : 본점이전등기(관내)는 임원의 주 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등기이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첨부서면 : 첨부서면 정보입력란을 클릭하게 되면 첨 부서면의 목록이 열리게 되는데, 각 첨부서류를 클릭 한 후 전자문서 제출을 통하여 서류를 업로드 하고, 추가서명자등록을 클릭하면 전자증명 승인이 필요 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이름 및 주 민등록번호를 기입함으로써 첨부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임장 :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위임장 작성을 클릭하여 위임장을 작성한다.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 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전자증명서로 승인 하여 제출한다. 3) 법무사의 공인인증서와 임원의 공인인증서로 가능한 법인전자등기의 신청방법 법인설립등기의 경우 기본적인 방식은 e-Form 신 청방법과 동일하다. 차이점은 인감대지의 등록, 등록 면허세와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과 첨부정보를 업 로드 하는 방식이다. ① 인감대지의 등록 : e-Form 신청방법의 경우 인감대 지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인감신고서에 철한 후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등기는 인감대지 대신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류를 스캔하여 법인인감도장을 등록한다. 등기할 사항을 입력한 후 인감등록을 클릭 하게 되면 법인인감도장을 스캔할 수 있는 창이 열리 며 이곳에서 스캔을 통하여 인감을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면허세 :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미 리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미리 출력 해 놓고 신청서 작성의 마지막 화면에서 미리 출력해 놓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의 납세번호를 기록함 으로써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의 첨부를 갈음하게 된다. ③ 행정기관 정보연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행정기관 연계할 첨부서면 입 력을 클릭하여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동의서 작성을 클릭하면 작성이 완료된다. ④ 첨부서면 : 첨부서면 정보입력란을 클릭하게 되면 첨 부서면의 목록이 열리는데, 각 첨부서류를 클릭한 후 전자문서 제출을 통하여 서류를 업로드 하고, 추가서 명자등록을 클릭해 공인인증 승인이 필요한 임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함으로써 첨부서면을 제출 할 수 있다. 71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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