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동정 등록 협회는 지금 플랫폼 구축」 사업실무 협의체 참여 자 추천(김태영 상근부협회장, 김진 석 정보화위원장, 배상혁 정보화위 원회 위원) 7.8. 서울중앙·서울동부·서울남부· 서울북부·서울서부지방회장 : 서울 회생법원 관리위원회의 위법한 개인 회생 신청개입 방지조치에 대한 요 청 안내 7.9. 서울회생법원장(관리위원회 위 원장) : 개인회생 신청대리인의 제도악 용 관여 등 의심사례에 관한 징계의뢰 에 대한 회신(각 지방회에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조치, 보고토록 공지함.) 7.13.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 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등기정 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 관련)(의견없음) 7.13.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위원장(공공사업감기팀장)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옴부즈만 추천 요청에 대한 회신(하경민 홍보위원 장 추천) 7.14.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0년도 법무사명감 발행에 관한 협조 요청 7.14.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 회의의장(직능국장) : 전국직능대표 자회의 대의원 추천요청에 대한 회신 (전국 13명의 법무사를 추천함.) 7.17. 법원행정처장(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장) : 2020년 상반기(1 월~6월) 법무사의 등기신청 사건에 대한 정보제공 협조 요청 7.20. 서울중앙·서울동부·서울남부· 서울북부·서울서부지방회장 : 제2기 서울시 공익법무사의 위촉기간 종료 에 따른 연장(희망) 여부 확인 요청 7.20.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0회 계연도 지방회 정기업무검사 일정 및 담당윤리위원 편성에 관한 건 7.22. 각 지방법무사회장 : 자본금감 소 등기실무 강의 온라인연수원 게재 및 회원연수 이수 안내 7.23.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 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부동산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0회계연도 제3회 회장회 개최(7.8. 10:30) 제1호 : 법무사명감 발행에 관한 건 - 2020년 『법무사명감』 발행 여부에 대해 다수가 찬성 하여 발행(흑백·컬러 여부는 집행부 일임)키로 함. - 『법무사명감』의 게재사항으로 ▵출생년도,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개인 핸드폰 번호, 이메 일 주소(선택사항)를 게재키로 하고, 각 자방회에서 선 택사항까지 모두 게재될 수 있도록 소속회원 안내를 당부함. 기타 토의사항 - 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6.10.) 및 위원 위촉(7.1)을 보고하고, 특위 설치 취지와 사업계 획 및 활동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급여 및 수당을 집 행키로 함. - 국토교통부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 참석을 보고하고, 수년 전부터 진행 해 오던 것을 본격 착수한다는 것으로 기존과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음을 설명함. - 대법원에서 추진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은 향 후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과 함께 진행하는 ‘등기제도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요청하여 논의하는 등 대법원과 협의 예정임을 안내함. - 서울남부회의 제안(▵휴대폰 개통 과정의 대면과 비 대면, 비대면 본인인증앱 설치와 그에 대한 제반문제 의 연구용역, 특히 ▵비대면을 중심으로 인증서 발급 과 부당사용 등 제반문제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금 융사고와 부동산 사고의 유형별, 당사자의 주체별 책 임분담 등에 관한 연구용역, ▵등기용 인증서 발급을 위한 실무적 모델과 P/T 영상 안내자료 제작 제안)에 대해 협회 집행부에서 논의한 후에 회장회 상정 여부 등을 결정키로 함. - 미래등기에 대한 개략적 설명 및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8.5. 시행)에 대하여 법 무사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여 배부키로 함 (7.24. 안내공문 발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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