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신상원 / 강원도 춘천시 거주 저는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지난해 11월, 춘천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차량사고로 입건된 일이 있었 습니다. 당시 저는 터미널에서 우회전을 하고 2차로를 달리다 1차로로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피해차량 이 1차로로 들어오면서 두 차례 충돌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급정거를 한 후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택시에서 하차해 상대차량의 보닛을 두드리며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크게 싸웠죠. 그런데 경찰은 제가 욕설한 것이 협박의 의도였고, 보복운전을 한 것이라며 특수협박으로 저를 입건하 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자동운전면허정지 50일 행정처분을 받고 영업을 하 지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녔지만, 모두가 깨끗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라고만 해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를 찾아보라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이종진 법무사 사무소 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법무사님은 사건 경위를 자세히 듣고는 제대로 탄원서를 써보자고 했습니다. 이후 사고현장을 방문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판독하는 등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려 애쓰더니 얼 마 후 장문의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사자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감정적으로 격분했던 것일 뿐, 피 해자를 상대로 생명·신체상의 위협을 가하려는 행위는 아니었으며, 피해자도 가세해 욕설을 했고, 서로 실 랑이 중 벌어진 일이므로 특수협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탄원서의 제출로 인해 저는 지난 5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십 년 묵은 체증이 내 려가는 기쁨과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해 주신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최근 이 법무사님은 50일 행정처분으로 인한 재산상 손 해를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원지방경철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들을 대표해 김 법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억울한 검찰 송치, 법무사의 탄원서 한 장으로 무혐의 결정 이종진 법무사(강원회) 내가 만난 법무사 99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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